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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쟁송절차간의 관계>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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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시 쟁송절차간의 관계>

 


    

지난 칼럼을 통하여 부당해고시 이를 다툴 수 있는 방법으로는

크게 민사소송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두 가지 방법의 관계는 어떠할까요?

두 가지를 한꺼번에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리자면 민사소송과 구제신청은 순차 또는 동시에 별도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구제신청절차에 의하여 노동위원회가 발하는 구제명령은 사용자에게 공법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행정처분이고, 직접 노사간 근로관계에 있어서 사법상 법률관계를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대법원 19765. 2. 11.75496 결정 등).

 

따라서 해고 등 불이익처분을 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기각 결정을 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는 사법상 지위확보 및 권리구제를 위하여 별도의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명령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사용자가 구제명령에 따르지 않는다면 근로자는 종국적으로 사법상 지위확보 및 권리구제를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진행 중에 별도로 제기한 해고 등 무효확인청구의 소에서 청구기각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면,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정당한 것이라는 점이 법원에 의해 확정되었으므로 구제이익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따라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기각결정에 대하여 재심신청을 구할 이익이나 같은 내용의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에 대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의 이익이 없게 됩니다.

 

이상 칼럼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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