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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7-15본문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원칙적 지정권자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입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항).
2. 예외적 지정권자
가. 도시개발사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 또는 「지방자치법」 제175조에 따른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의 대도시의 행정구역에 걸치는 경우에는 관계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협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자를 정하게 됩니다(동법 제3조 제2항).
나. 또한 국토교통부장관은 ① 국가가 도시개발사업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③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의 장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정부출연기관의 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으로서 국가계획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하는 경우, ④ 동법 제3조 제2항에 따른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 ⑤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3항).
이와 같이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법이 규정한 지정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지정권자 아닌 자들이 구역지정의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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