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부동산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 및 제안에 대하여>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8-06

본문


지난 칼럼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의 지정권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지정권자 아닌 자들이 구역지정의 요청 및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합니다.

 

구역지정의 요청을 할 수 있는 경우

 

도시개발구역의 원칙적인 지정권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대도시의 시장도지사 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도시개발법 제3조 제1). 이 경우 대도시 시장을 제외한 시장군수자치구의 구청장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3조 제4).

 

그런데 만약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요청이 있다면 지정권자는 반드시 지정을 해야 하는 효력이 발생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법 문언상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고,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은 지정권자의 재량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 역시 토지소유자 등의 개발구역지정제안은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사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하였습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6219 판결).

 

2. 구역지정의 제안을 할 수 있는 경우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에 규정된 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정부출연기관, 지방공사 등), 도시개발구역의 토지 소유자, 동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각종 법령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제안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11조 제5).

 

이러한 개발구역지정제안 역시 지정권자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절차가 아니라 단순히 지정권자의 권한 행수를 촉구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제안한 제안자가 적법한 제안권자가 아니라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그 제안에 기초하여 이루어진 도시개발구역지정처분이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16219 판결).

 

그런데 위의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에 대하여는 다음 칼럼에서 찾아뵙겠습니다.

 

#도시개발법 #도시개발 #수용 #수용보상 #수용보상금 #보상금 #토지수용 #일산도시개발 #일산수용보상금 #파주도시개발 #파주수용보상금 #일산수용 #파주수용 #재건축 #재개발 #공익사업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건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