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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 지정제안의 동의에 관하여> 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08-06본문
이번에는 그 중 특히 구역지정 제안을 할 때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
토지소유자 또는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내지 제11호에 규정된 자(각종 법령에 의하여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대상 구역 토지 면적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 소유자(지상권자를 포함)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동법 제11조 제6항).
그 중 특히 토지소유자가 수용 또는 사용의 방식으로 구역지정 제안을 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구역의 국공유지를 제외한 토지면적의 3분의 2이상을 사용할 수 있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원을 가지고 2분의 1 이상을 소유한 자 만이 가능합니다(동법 제11조 제5항).
토지 소유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동의서를 제출해야 하며, 특히 수용 또는 사용 방식의 경우에는 토지사용승낙서 및 토지매매계약서까지 제출해야 합니다.
2. 동의의 효력과 관련한 문제들
만약 제안권자가 구역지정 제안에 필요한 동의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면, 이에 대하여는 반려처분을 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또한 토지소유자 등이 각각 다른 사업추진 주체에 대하여 동의서를 중복적으로 제출하였더라고 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법 상의 서식과 적법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제출되었다면 두 동의서는 법적으로 모두 유효하게 됩니다.
다음 칼럼에서는 이러한 동의권자의 수를 산정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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