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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구역의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하여>
profile_image따뜻한변호사들변호사|18-10-06

본문


지난 칼럼에서는 도시개발구역이 지정된 경우 개발행위를 하기 위하여는 허가를 받아야 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합니다.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개발법에서는 도시개발구역지정에 관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고가 있는 지역 및 도시개발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 등 특정한 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5).

 

2. 원칙적으로 허가를 요하는 사항

 

이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행위들이 포함될까요?

이에 대하여는 동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이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16(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축물의 건축 등: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건축, 대수선(大修繕) 또는 용도 변경

2. 공작물의 설치: 인공을 가하여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제외한다)의 설치

3. 토지의 형질변경 : 절토·성토·정지·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 토석의 채취: ·모래·자갈·바위 등의 토석을 채취하는 행위. 다만, 토지의 형질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3호에 따른다.

5. 토지분할

6.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옮기기 쉽지 아니한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7. 죽목(竹木)의 벌채 및 식재(植栽)

 

,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는 건축물 뿐 아니라 가설건축물 등 역시 포함되고,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까지도 포함된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예외적으로 허가를 요하지 않는 사항

 

그러나 동법 제9조 제5항에 해당하는 사항이더라도 재해 복구 또는 재난 수습에 필요한 응급조치를 위하여 하는 행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는 허가를 받지 않고 할 수 있는데요(동법 제9조 제6). 여기서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16(행위허가의 대상 등)

법 제9조제6항제2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간이공작물의 설치

2.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3.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의 토석채취

4. 도시개발구역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5. 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는 제외한다)

 

4. 위반자에 대한 조치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동법 제9조 제5항을 위반한 자에게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이를 대집행할 수 있습니다(동법 제9조 제8).

 

또한 위반자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동법 제80조 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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