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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이혼 실무 - 양육비 산정 기준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8-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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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는 시리즈로 이혼 소송의 실무에 있어서, 당사자들이 실질적으로 가장 궁금해 하는 부분을 질문과 답변 위주로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의 질문 :

   자녀가 있고, 이혼 소송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홀로 자녀는 키워야 하는 입장에서, 양육비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답변 :

   < 양육비 산정기준표 >를 확인하시면, 재판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진행하여 보면, 많은 분들의 생각과 달리 이혼 소송은 비교적 규격화되고, 객관적인 측면이 있는 소송입니다. 의뢰인들에게 이에 대해 설명 드리면 의아해 하시는데요, 제 이야기의 취지는 이렇습니다. 사람들마다 혼인생활의 내용이 전부 다르고, 이혼 사유가 매우 다양한데 이혼 소송은 이를 판결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사건마다, 재판부마다 결론이 달라지면 판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없어지겠지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이혼 사건에 있어서 일종의 객관적 지표가 마련하고 있고 이에 따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마련한 객관적 지표의 하나가 바로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는 부부의 소득, 자녀의 연령을 기준으로 적정한 양육비를 수치화한 자료인데 요, 부부합산 소득을 0원에서 9백만 원 이상까지 9개 구간으로 나누고 자녀 나이는 5개 구간으로 구분하고 있고,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에서 이를 공표하고 있습니다.

   2017. 11.에 발표된 양육비 산정기준표가 가장 최근에 발표된 것인데요, 3년 만에 5.4%가 인상되었지요. 아래 내용이 현재 적용되는 양육비 산정기준표입니다.



   전국 가정법원에서는 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참고하여 양육비를 결정하고 있고 위 자료가 재판의 기준이 되고 있으므로, 위 자료를 참고하시면 내가 받을 수 있는 법정양육비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해석하시기 쉽게 산정기준표의 기준에 대해 설명 드리면 1) 가로의 부모합산소득은 세전소득으로 근로소득, 영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정부보조금, 연금 등을 모두 합한 순수입이 기준이 되고, 2) 자녀의 나이는 만 나이가 기준이 됩니다. 또한 위 양육비는 부, 모의 양육비를 합한 금액이기 때문에 위 기준표 상당의 금액을 전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부, 모의 소득 비율대로 이를 분담한 금액이 최종 받을 수 있는 양육비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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