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실무 - 양육비 변경청구 김미진변호사|18-12-12본문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
과거 협의 이혼 당시, 양육비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현재 아이를 혼자 키우려니 제 소득도 줄고 너무 힘듭니다. 지금이라도 양육비를 받고 싶은데, 과거 협의한 내용이 걸립니다. 양육비 청구가 가능할까요?
답변 :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협의이혼을 하던, 재판상 이혼을 하던 부모는 “친권 및 양육권의 문제, 양육비의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을 하여야 합니다. 위 질문의 경우 과거 협의이혼 당시 양육비를 없는 것으로 합의하였고 이에 대해 공증까지 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이를 번복하고 새로이 양육비 청구를 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충분한 사정변경의 상황을 입증하여 양육비 변경청구를 할 수 있다.”이고, 이는 재판상 이혼을 하며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정하였거나 적은 금액으로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위 “가능하다”는 답을 드리며, 앞에 “충분한 사정변경의 상황의 입증”이라는 단서를 단 것이 보이시나요? 제가 단서를 단 이유는, 이론적으로는 얼마든지 변경청구가 가능하나, 실무에서 실제 소송을 진행하여 본 결과, 실제 양육비를 변경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양육비 변경청구가 있을 경우, 법원에서는 매우 신중하게 판단하고 있고 단순히 시간이 흘렀다는 것만으로는 쉽게 변경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과거 양육비를 정할 당시에 당사자들의 사정이 있었을 것이고, 양육비가 없는 것으로 정하거나 또는 적은 금액으로 정한 데에는 당시의 나름의 이유가 있었을 것으로 보기 때문이지요. 실무에서 보면 과거 양육비를 정했을 때에 비하여 최소 5년 이상의 상당한 기간이 지나서 자녀의 성장에 따른 교육비 등 양육비용이 현저히 증가하여 새로 양육비 책정이 필요한 경우, 또는 혹은 당사자가 퇴사 또는 이직하는 등 경제적 사정에 현저한 변화가 생긴 경우, 자녀의 질병치료 등 기타 객관적으로 보아 양육비 지출이 늘어나는 등 현저한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양육비 변경청구를 인용하고 있고, 단순히 시간이 다소 지났다는 이유만으로는 양육비 변경청구를 기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 즉 “양육비 변경청구가 가능하기는 하나, 사정변경에 대한 입증이 필요하므로 쉬운 것은 아니다.”는 점은 이혼을 하실 때에도 염두에 두셔야 하는데요, 한 번 결정된 양육비는 단시간 내에 쉽게 변경될 성질의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혼 과정에서 논의되는 양육비가, 나와 내 자녀의 사정에 비추어 적절한지에 대하여 충분히 고민하시고 결론을 내셔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이혼 실무 - 양육비 미지급 시의 구제방안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 18.12.12
- 다음글이혼 실무 - 양육비 사전처분 18.1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