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 실무 - 양육비 미지급 시의 구제방안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 김미진변호사|18-12-12본문
오늘은 지난 칼럼에 이어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양육자가 법원의 결정 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실효적인 수단이 있는지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의 질문 :
배우자와 재판상 이혼하였고, 양육비지급에 관한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 배우자가 법원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양육비를 받을 수 있는 실효적인 수단이 없을까요?
답변 :
일반 민사채권의 경우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를 갚지 않을 때 경매 등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이처럼 채무자의 재산을 강제집행 하는 것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고 상당한 시간도 소요되므로, 결코 간단한 절차는 아니어서 접근이 어렵습니다.
그런데 양육비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필요최소한의 것인데, 만약 비양육자가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에도 위와 같이 강제집행절차만을 거쳐야 한다면 자녀를 키우는 양육자의 입장에서 너무 힘이 들겠지요. 이에 우리 법제에서는 “양육비”에 한해서는 일반 민사채권과 달리 양육자를 위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여러 제도들 중 실제로 가장 실효적인 수단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제도가 있는데요, 이는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가정법원은 양육비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정기적 급여를 지급하는 고용자(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에게 양육비채무자의 급여에서 양육비를 공제하여 양육비채권자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위 양육비직접지급명령 제도는 결국 양육비채권자가 양육비채무자의 소득세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직접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로, 특히 양육비채무자가 급여소득자인 경우 효용이 매우 큽니다. 양육비직접지급명령제도가 없다면 채권자는 매번 정기금 양육비채권의 이행기를 기다려 소액의 양육비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추심명령 제도를 이용할 수밖에 없는데, 위 제도로 직접, 양육비채무자를 거치지 않고, 양육비채무자의 고용주로부터 바로 양육비를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이지요.
또한 가사소송법은 만약 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확정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을 위반하는 경우, 가정법원의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그 실효성을 높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은 양육비 미지급시의 구제방안으로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제도를 알아보았는데요, 앞으로도 유용한 정보로 다가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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