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상속 또는 증여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김미진변호사|19-01-12본문
이혼으로 인한 여러 문제들 중 가장 궁금한 쟁점 중 하나가 바로 “재산분할”에 관한 내용이고, 실제로 제가 가장 많이 받는 질문들도 재산분할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시리즈로 이혼 실무에 있어서의 문제들을 칼럼을 통해서 다루고 있었는데요, 오늘부터는 그 중 “재산분할”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질문 :
이혼 소송 중입니다. 혼인기간은 약 30년 정도 되었고, 혼인 초 배우자가 상속받은 재산이 상당한 상황입니다. 저도 그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는데,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제 권리가 전혀 없는 것인지, 재산분할 청구가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기는데,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재산분할청구권입니다.
위 질문자의 질문은, 배우자의 재산 중 상속받은 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것인데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이고,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음이 원칙이기는 합니다.
그러나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즉, 혼인 전부터 부부 각자가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으로 인하여 취득한 재산이더라도, 무조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고,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의 유지•증가에 기여하였다면 이는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고려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재산분할에서는 “직접적인 재산형성”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재산의 유지”에 대한 기여도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지요. 실무에서는 혼인기간이 장기간 지속되어 상당한 경우, 그리고 해당 증여, 상속받은 재산의 보유기간이 장기인 경우 등의 사정을 살펴서, 상속 및 증여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고, 다만 상속 및 증여재산이라는 점을 재산분할의 비율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위 질문자의 사례에 구체적으로 답변해 볼까요?
비록 일방이 증여, 상속받은 재산이라 할지라도, 위 사례의 경우 혼인기간이 30년의 장기이고, 해당 증여, 상속 받은 재산의 보유 기간이 혼인 초부터 시작되어 상당기간 지속되었으므로, 해당 재산이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아예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타방 배우자 역시 그 재산을 유지함에 있어 직접적, 간접적 기여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어 재산분할이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일방 배우자가 증여받았다는 사정은 재산분할 비율을 정함에 있어서 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될 수는 있는바, 이 점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도 유용한 실무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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