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협의이혼 절차에 관하여 김미진변호사|19-01-12본문
협의이혼은, 부부가 서로 이혼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원만히 협의하여 법원에서 이를 확인받으며 진행되는 이혼 절차입니다.
제 개인적으로 이혼은 가급적 건강하게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한 측면에서 서로 이혼하기로 결심을 하였다면 상호 잘 대화하여 협의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의 상처를 줄일 수 있는 방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 역시 상담오시는 분들게 합의가 가능한 경우라면, 당사자 사이에 최소한이라도 대화가 된다면 재판상 이혼보다 협의로 진행하시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협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오늘은 법원에서 진행되는 협의이혼 절차의 개관에 대해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재판상 이혼과 달리, 협의이혼의 경우 소송대리인 등이 없고, 양 당사자들의 의사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하므로 모든 절차에는 부부가 반드시 함께 출석하여야 합니다.
협의 이혼을 하시기로 하셨다면, 주소지 관할 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하여 협의이혼 신청서 작성을 하셔야 합니다. 위 신청서 작성이 협의이혼 절차의 첫 번째 단계가 됩니다.
두 번째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협의이혼 신청서 접수 후 “자녀 양육 안내”를 반드시 받으셔야 합니다. 자녀양육 안내의 시간 및 장소는 이혼 접수 시, 법원 담당자가 안내를 해 주는데요, 지정된 시간, 장소에서 위 교육을 받아야 숙려기간의 경과 등 다음 절차가 진행이 됩니다. 물론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위 절차가 생략이 되겠지요. 참고로, 위 단계에서 친권자 및 양육자,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고, 그 내용을 기재한 “양육협의서”를 법원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이혼을 고민할 수 있는 숙려기간이 도과하여야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미성년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1개월의 숙려기간이 부여되고, 위 기간이 각 도과하면 이혼 확인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숙려기간 도과 후 법원에서 지정한 “확인기일”에 출석하셔서 부부가 함께 판사 앞에서 이혼 의사 확인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혼 의사를 확인받게 되면 재판부에서 “확인서”를 교부하여 주고, 또한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존에 양 당사자가 제출한 협의서 내용대로 “양육비 부담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 줄텐데요, 위 서류들을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법원에서 교부받은 “확인서”를 가지고 가까운 시, 군, 구청에 방문하셔서 이혼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이혼 신고는 반드시 3개월 내에 하셔야 하고, 만약 3개월 내 신고가 되지 않으면 “확인서”가 효력이 상실되어 더 이상 이혼 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므로, 이 점을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협의이혼 절차 개관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사실 단계마다 세심하게 고민하여야 할 부분들이 존재합니다. 법적인 효력을 차근히 살피셔야 하는 부분도 있고요. 다음 칼럼에서 이 부분에 대해 하나씩 다루어볼까 하는데요, 절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 다음 칼럼에서 이어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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