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김미진변호사|19-02-12본문
[가사]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
안녕하세요. 정다운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재산분할과 관련한 최근 가장 뜨거운 주제인,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에 대해 알기 쉽게 살펴보겠습니다. 배우자가 공무원인 분들은 특히 유의 깊게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질문 1. 공무원 연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나요?
답 : 공무원 연금 역시 혼인 중 형성된 재산이므로, 당연히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우리 판례 역시 기존에 이미 공무원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리고 아직 수령하지는 않았으나 장래에 수령할 예정인 공무원연금도 모두 재산분할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더하여 2016. 1. 1.부터는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어 공무원연금에 대한 재산분할이 공식적으로 법제화되기도 하였는데요, 특히 개정공무원연금법에는 이혼한 배우자가 아닌,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직접 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소위 “분할연금제도”의 내용이 담겨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지난 칼럼에서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이를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분할연금 칼럼 링크 : http://kindlawyers.com/bbs/bbs_view.php?code=kbd_9&idx=9451&grp_code=&page=1 |
질문 2. 공무원연금법 개정 전인 2016. 1. 1. 이전 이혼한 경우에도, 공무원연금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답 : 이 부분에 관해서 기존에 공무원연금공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상 분할연금제도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이후 이혼한 자들에게만 적용된다.”고 해석을 하여, 그동안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공무원연금공단의 해석을 뒤집는, 의미 있는 하급심 판례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대전고등법원 제2행정부에서 나온 판결인데요, 그 내용은 “공무원과 이혼한 배우자가 공무원 퇴직연금 일부를 분할해 받을 수 있도록 한 공무원연금법이 개정(2016. 1. 1)되기 전에 이혼했더라도, 이후에라도 해당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공무원연금공단은 배우자에게 분할연금을 직접 지급해야 한다.”는 것으로서, 결국 “2016. 1. 1. 이전에 이혼하였더라도 2016. 1. 1. 이후 분할연금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하게 되었다면 분할연금을 직접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아직 대법원의 판례가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재 위 판례에 의하면 2016. 1. 1. 이전 공무원과 이혼한 경우 분할연금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어서, 여기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그 추이를 앞으로도 살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공무원연금법의 경우, 현재 여러 가지로 문제점들과 보완점들이 있고, 그 개선노력이 있는 상황이어서, 기존에도 새로운 소식들을 칼럼으로 전해드렸는데요,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은 최고의 가사법 전문가로서 앞으로도 새로운 법률뉴스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전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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