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형사 성폭행 고소에 관하여 무고죄가 성립하는지 이창재변호사|19-02-1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최근 성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가 높아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피해자의 진술, 정황 증거 등을 근거로 기소 및 유죄 판결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은 가해자를 고소함에 있어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자에게 불리한 사실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무고죄 성립을 걱정하시는데, 최근 성폭행 고소에 관한 무고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최신 판례가 있어 이를 소개합니다.
2.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8도2614 판결
가. 구체적인 사실관계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① 공소외인이 2014. 5. 26. 19:00경 서울 (주소 1 생략)에 있는 ‘○’이라는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② 같은 날 22:3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고, ③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려는 순간 피고인의 팔을 잡고 끌어 앉히더니 강제로 피고인의 목덜미에 팔을 두르고는 피고인의 입에 강제로 입을 맞추고 자신의 혀를 피고인의 입에 넣으려고 하는 등 추행을 하였다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공소외인을 무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나. 원심의 판단
피고인이 강제추행으로 고소한 내용에 대하여 공소외인은 수사기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피고인이 제기한 재정신청마저 기각되었으며, 피고인이 공소외인과 단둘이서 4시간 동안이나 함께 술을 마시고 그 후 상당한 시간 동안 산책을 하기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고 오히려 피고인은 공소외인에 대하여 호의적인 태도를 가졌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강제추행 하였다는 것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 대법원의 판단
위 원심 판단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공소외인이 2014. 5. 26. 19:00경 술집에서 피고인의 옆에 앉아 팔로 피고인의 허리를 감싸 안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거나 같은 날 22:30경 술집에서 나와 피고인과 함께 걸어가며 강제로 손을 잡는 방법으로 추행하였다는 내용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의 추문에 따라 강제추행 피해경위를 설명하는 과정에서 비자발적으로 언급되거나 신고사실의 정황을 과장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많고,
피고인이 입맞춤 등을 당하기 이전에 공소외인과 사이에 손을 잡는 등 다른 신체접촉이 있었다거나 공소외인의 유형력 행사나 협박성 발언이 있었는지, 피고인이 강제추행을 당한 직후 공포감을 느끼어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였는지 등은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일순간에 기습추행을 당하였는지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나아가 설령 피고인이 이 사건 당일에 일정 수준의 신체접촉을 용인한 측면이 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신체의 자유와 자기결정권을 갖는 주체로서 언제든 그 동의를 번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이 예상하거나 동의한 범위를 넘어서는 신체접촉에 대해서는 이를 거부할 자유를 가지므로,
피고인이 주장하는 기습추행이 있기 전까지 공소외인과 사이에 어느 정도의 신체접촉이 있었다고 하여, 입맞춤 등의 행위에 대해서까지 피고인이 동의하거나 승인을 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 대법원 판례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상 성범죄 피고소인에 대하여 무혐의처분이 있었고, 성범죄 고소인에게 불리한 사실관계(사건 발생 이전에 신체적 접촉이 있었다는 등)가 있다고 하더라도 최근 대법원의 입장은 성범죄 고소인에 대한 무고죄 성립을 상당히 엄격한 기준에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성범죄 피해자는 사건이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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