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 및 현재 경향 이창재변호사|19-02-1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화에 이어 이번에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의 경향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9. 6. 27. 선고 2017도16946 판결에 대하여
가. 구체적 사실관계
피고인은 수입이 없어 생활비가 필요하여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그러던 중 피고인은 2016. 6.경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대출이 필요한지 물어보는 전화를 받았다.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은 ‘대출을 받으려면 심사를 받아야 하고, 대출심사를 통해 대출을 받으려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신용한도를 높여야 하며, 대출이자를 자동이체할 수 있는 계좌도 필요하므로 주민등록 등본,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체크카드를 퀵서비스를 통해 보내라’고 요구하였고, 피고인은 바로 그날 피고인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 등을 송부하였다.
피고인은 당시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체크카드를 다시 돌려받는다는 말만 들었을 뿐이고,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돌려받을지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았다. 피고인은 체크카드를 송부한 다음 날 인터넷 뱅킹을 통해 신한은행 계좌로 자신이 알지 못하는 입출금 거래내역이 있음을 알게 되었는데,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거래실적을 늘리는 것이라는 설명을 듣자 별다른 이의 없이 대출이 되기를 기다렸다. 이후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 등에게서 더 이상 연락을 받지 못한 채 위 신한은행 계좌가 거래 정지되었다.
나. 원심 판결 - 무죄
원심은 피고인은 대출과정에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는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의 거짓말에 속아 체크카드를 교부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이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피고인의 계좌 거래실적을 늘리기 위해 가공의 입출금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을 들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인이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피고인의 계좌에 대한 자유로운 사용권한을 넘겨준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다. 대법원 판결 - 유죄
그러나 대법원은 피고인은 인터넷으로 여러 군데 대출상담을 받았지만 대부분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공소외인 팀장이라는 사람에게서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통해 가공으로라도 입출금내역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한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은 다음 막연히 대출 절차가 마무리되면 다시 돌려받기로 하고 체크카드를 송부하였으므로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일시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접근매체 이용자의 관리·감독 없이 접근매체를 사용해서 전자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접근매체를 빌려주었다고 할 수 있으며, 피고인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대출받기 어려운 상황인데도 대출받을 기회를 얻은 것은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응하는 관계, 즉 대가관계가 있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위 최신 판례의 경향은 대출받을 기회를 얻기로 약속하면서 접근매체(체크카드 등)를 대여하였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위반이라고 판단하여 처벌 영역을 확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판례의 흐름 및 현재 경향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관련 법률의 개정 및 최신 판례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받기가 매우 어려워졌지만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한 초기 대응을 하였을 경우 무죄 판결의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므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 신속하게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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