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 및 경향 이창재변호사|19-03-1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보이스피싱에 대한 사회적인 경각심이 확대되었음에도 아직도 피해를 입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부터 2회에 걸쳐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 및 현재 경향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보이스피싱에 가담하였다는 이유로 수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인터넷 검색창에서 관련 사례를 찾아보다 보면 무죄판결을 받은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재판에서 무죄판결을 받기는 결코 쉽지 않은데요. 그 이유를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을 이해해야 합니다.
초기에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판례 및 전자금융거래법의 제・개정이 있기 전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해서 검찰은 사기죄의 정범 또는 공범으로 기소하였고, 다수의 하급심 판결에서 보이스피싱 가담자는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다”, “게시판 관련 업무를 하면서 회사의 입출금 관리를 하는 것”이라는 보이스피싱 주범의 말에 속아 가담하게 되었으므로 사기죄의 정범 내지 공범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판결을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판결의 흐름으로 인하여 보이스피싱 주범에 속아 가담하게 된 사람들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기소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후 2008. 12. 31.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개정되면서 ‘접근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주고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가를 받고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처벌의 범위가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법률 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의 의미 및 대가의 수령 여부 등 여전히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개별적인 경우들이 있었고, 이에 따라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5. 1. 20.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가 다시 개정되면서 ‘대가를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 전달 유통하는 행위‘까지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사실상 처벌의 공백이 없어졌습니다.
지금까지 보이스피싱 가담자에 대한 판례의 흐름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렇게 자세히 살펴본 이유는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으로 수사 또는 재판을 받게 된 분들이 사기죄로 기소된 경우의 사례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전 법률이 적용된 사례를 보고 오해하신 후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 다음 칼럼에서는 접근매체의 대여와 대가의 의미가 쟁점이 된 최신 판례인 대법원 2019. 7. 15. 선고 2017도16946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에서도 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서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이전글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하여1 19.03.12
- 다음글보이스피싱 가담 사건에 대한 과거 판례의 흐름 및 현재 경향 19.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