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착오취소와 하자담보책임 주장이 동시에 가능한지 여부 이창재변호사|19-03-26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학설상의 대립만 있다가 최근 대법원에서 이에 대해 판시한 사안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2. 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5다78703 판결
위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매수인인 매도인으로부터 미술작품 5개를 매수하였는데, 그로부터 2년이 지난 뒤에 매수인이 자신이 매수한 미술작품 5개 중 3개가 진품이 아닌 위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매도인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청구하고자 하였고,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이 도과하였기에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하면서 매도인에게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한 사안입니다.
결국 위 사안에서 문제된 쟁점은 매매 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이며, 이에 대한 대법원 판례는 없었고, 학설 중 다수설은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이 매수인의 권리구제를 위해 다양한 권리를 규정하는 대신 그 행사기간을 짧게 규정(권리담보책임 1년, 물건담보책임 6개월 등)한 취지에 비추어 하자담보책임이 인정되는 경우 매수인의 착오 취소 주장은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학설과 달리 위 대법원 판례는 착오로 인한 취소 제도와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 제도는 취지가 서로 다르고, 요건과 효과도 구별되므로 매매계약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매도인의 하자담보책임이 성립하는지와 상관없이 착오를 이유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하자담보책임의 권리행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도 착오 취소를 검토하여 매수인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매수인으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보호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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