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채권자의 응소행위가 시효중단 사유가 되는지문제 이창재변호사|19-03-27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 사유인 ‘재판상의 청구’(민법 제170조)는 채권자가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자를 상대로 청구하는 소송뿐만 아니라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서 청구하여 이에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한 경우도 포함됩니다(대법원 2010. 8. 26. 선고 2008다42416, 42423 판결).
2.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다만 채권자가 피고로서 응소하여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였지만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가 종국적으로 각하된 경우 채권자에게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원심 판단과 달리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두56435 판결).
결국 소멸시효 경과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로서 제기한 소가 종국적으로 각하된 경우 채권자는 위 소송에서 피고로서 적극적으로 응소하여 권리를 주장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그치지 않고 소가 각하된 때로부터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등 다른 시효중단 조치를 취해야 응소 시에 소급하여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는 것입니다..
3. 마치며
채권과 관련하여 언제든 소멸시효가 문제될 수 있으며, 위와 같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도 많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정당한 채권이라는 권리를 실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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