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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 권리금 보호2 이창재변호사|19-03-31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지난 화에 이어 오늘은 권리금 회수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사건에 대한 최신 판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 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7다225312, 225329 판결
가. 쟁점
구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이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여 임차인이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에도 임대인은 같은 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른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의무를 부담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다284226 판결
가. 쟁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는지 여부 및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음을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나. 판례의 입장
이에 대해 대법원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였어야 하지만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하였다면 이러한 경우에까지 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불필요한 행위를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위와 같은 거절행위는 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 제1항 제4호에서 정한 거절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4. 마치며
상가임대차 권리금에 대한 최신 판례들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를 두텁게 보호하는 경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으므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를 앞두고 있거나 임대차 계약기간은 남아있지만 권리금 회수를 고려하고 있으신 분, 특히 임대인과 갈등 관계에 있는 임차인은 저희 따뜻한 변호사들을 통해 권리금을 보호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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