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문제 이창재변호사|19-04-12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상속이 이루어지는 경우,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문제 외에도 분할이 완료되기 전 상속세가 부과된 경우,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등 상속 관련 문제로 골치를 앓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오늘은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사안에 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고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들 각자는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총액을 과세가액으로 하여 산출한 상속세 총액 중 그가 상속으로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비율에 따른 상속세를 납부할 고유의 납세의무와 함께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상속세에 관하여도 자신이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의2).
따라서 세무서에서는 다른 공동상속인들에게 미납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고,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다만 납부 의무의 한도는 자신이 상속 받았거나 받을 재산입니다.
더불어 상속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상속인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에 사전증여 재산이 포함되며, 만약 사전증여 재산이 포함되어 상속세가 부과되었다면 사전증여 재산에 관한 증여세 상당액이 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최신 대법원 판례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6두1110 판결).
상속세를 추가로 납부한 다른 공동상속인들은 이에 대해서 상속세를 미납한 공동상속인에게 구상할 수 있습니다.
3. 마치며
상속과 관련하여서는 상속재산분할 외에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상속과 관련한 복잡한 법률문제들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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