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 & MEDIA

변호사칼럼

따뜻한 변호사들의 다양한 소식들을 확인하세요

이혼

재산분할재판 확정 후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관하여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9-04-28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관한 재판이 확정된 후 전 배우자에게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새로운 재산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되었을 경우 추가 재산분할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물으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요. 오늘은 이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18. 6. 22. 선고 201818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갑은 을과 재판상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대한 판결이 2012. 9. 6.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갑은 2014. 8. 18. 을에게 추가 재산분할 청구를 하면서 종전 이혼·재산분할 청구 소송에서 을이 분할대상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민법 제839조의2 3, 843조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또는 재판상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재산분할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청구를 할 수 있다. 다만 추가 재산분할청구 역시 이혼한 날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갑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3. 마치며

 

결국 대법원의 입장에 따르면 상대방이 이혼 과정에서 재산을 은닉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재산분할 청구는 이혼 후 2년 내에 이루어져야 하므로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목록보기

전담변호사 1:1 케어시스템

따뜻한 변호사들은 고객의 소중함과 신뢰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 있는 법무법인으로
각 분야의 건담 변호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Quick Counsel

개인정보 수집동의 | 각종 서비스 및 이벤트 공지, 상담을 위한 개인정보수집 동의

상호 : 법무법인 따뜻한변호사들  |  대표변호사 : 김미진  |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장백로 212, 202호(장항동 891, 일산법조빌딩)
대표전화 : 031) 904-7890  |  팩스 : 031-908-0709  |  사업자등록번호 : 128-87-00143

Copyright ⓒ 2017 kindlawyers.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