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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채무초과 상태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9-04-29

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첨예한 대립이 발생하는 부분은 바로 재산분할입니다. 재산분할 중에서도 특히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경우에는 이혼 후 생계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변호사들도 더욱 더 신경을 쓰게 됩니다.

 

오늘은 적극재산보다 소극재산이 더 많은 이혼 사건에서 소극재산의 분할을 인정하지 않은 판결을 소개하려 합니다.

 

2. 부산가정법원 2020. 5. 14. 선고 2018드합201361 판결

 

원고와 피고는 2002. 1.경 결혼하여 2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으며, 피고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혼인 파탄 당시 원고의 순재산은 약 + 4천만 원, 피고의 순재산은 약 - 55천만 원이었으므로 원, 피고의 순재산은 약 - 51천만 원이었습니다.

 

혼인기간이 10년 이상 된 부부의 재산분할의 경우 부부가 혼인기간동안 형성한 적극재산 및 소극재산을 합하여 순재산으로 계산한 후 50% : 50%의 비율로 분할하는 것이 원칙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조정됩니다.

 

설령 일방의 외도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위자료 지급 의무의 유무에 영향을 미칠 뿐 재산분할 비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에서 재판부는 부부공동재산의 형성과정에서 기초자산이 없이 거액의 담보대출을 이용하여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하였는데 주로 피고 을이 주도적으로 투자여부를 판단하거나 자산관리를 하였고 필요한 경우 원고의 명의로 투자하기도 하였던 점, 피고 을은 별거 후 원고에 대해 생활비나 양육비등 경제적 지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현재도 원고가 사건본인들을 양육하고 있고, 이혼 이후에도 원고가 사건 본인들을 양육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분할에 의하여 원고가 피고 을의 채무를 분담하게 될 경우 원고가 채무초과상태가 될 가능성이 큰 점, 원고와 피고 을의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의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하는 상태이나 원고와 피고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그 명의대로 각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정하고 피고의 채무를 원고가 분담하지 않는 것으로 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은 판결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에 있어서 부부 일방의 소극재산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형성의 경위, 혼인파탄의 원인, 자녀 양육 여부, 혼인기간, 혼인생활의 태양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부부 일방의 소극재산에 대한 분할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됩니다.

 

특히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재산분할 문제를 잘 해결해야 자녀들을 보다 나은 환경에서 양육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시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이혼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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