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Ⅱ)] 김미진변호사|15-12-14본문
[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Ⅱ)]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봄비가 미세먼지를 씻어내 간만에 맑은 공기를 들이 마실 수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그 직계존속에 의한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3호) 혹은 자기의 직계존속에 대한 배우자의 심히 부당한 대우(민법 제840조 제4호)
여기서 ‘심히 부당한 대우’란 배우자의 일방이 부부 공동생활의 계속에 대해 고통을 느낄 정도로 신체·정신에 대한 학대 또는 명예에 대한 모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므6).
이는 주로 가볍지 않은 폭행, 학대, 중대한 모욕 등이 될 것인데, 대법원에서 인정된 예로는 ① 남편을 정신병자로 몰아서 강제로 정신병원 등에 보내기 위해 납치를 기도하고, 수업 중인 학생들 앞에서 수갑을 채운 경우(85므51), ② 남편이 처와 제3자와의 관계가 결백함을 알면서 처를 간통죄로 고소하고 제3자로 하여금 간통사실 등에 관한 거짓 진술을 하도록 부탁한 경우(88므504, 간통죄 폐지 전의 판례임) 등이 있습니다.
3. 배우자의 3년 이상의 생사불명(민법 제840조 제5호)
‘생사불명’이란 생존도 사망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는 이혼을 청구하는 현재까지 계속될 것을 요합니다.
생사불명을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은 공시송달로 진행됩니다.
4.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민법 제840조 제6호)
이는 ‘부부간의애정과 신뢰가 바탕으로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대법원 1991. 7. 9. 선고 90므1067).
이와 관련한 판례를 유형화 시켜보면 ① 정신적 내지 정서적 사유로 인정된 예로는 처가 신앙생활에만 전념하며 가사와 육아를 소홀히 한 탓에 혼인이 파탄에 이른 경우(96므851), 배우자의 불치병(90므446), 배우자의 강간죄로 인한 4년의 징역형 복역 중인 경우(74므1) 등이 있고, ② 경제적 사유로는 처가 도박에 빠져 가사를 돌보지 않는 경우(91므599)가 있고, ③ 육체적 사유 배우자가 성기능 장애를 숨기고 결혼한 경우(하급심 판례, 사실혼 해소로 인한 위자료 청구 사안이었음)가 있습니다.
그러나 임신 불능이나 치료 가능한 병적 질환은 이혼사유가 되지 않음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결 론
이상으로 2회에 걸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부정행위와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제1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민법 제841조 및 제842조에 제척기간을 두고 있다는 점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 이전글임대차보증금에서 소멸시효 완성된 연체차임의 공제 15.12.14
- 다음글[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Ⅰ)] 15.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