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인신보호법 유영란변호사|16-01-15본문
[인신보호법]
들어가며
인신보호법이란 위법한 행정처분 또는 사인에 의한 시설에의 수용으로 부당하게 인신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경우에 대한 구제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법입니다.
정신병원 입원 등의 경우 피수용자가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2. 제도의 내용 및 절차의 진행
가. 관할
구제청구를 하는 경우 이는 일종의 신청사건으로서 “단독판사”가 관할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토지관할에 있어서는 피수용자의 주소지 내지는 수용시설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이 관할 법원이 됩니다.
다만 특이한 것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본 구제절차는 동법 시행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민사소송법을 준용하여 심문으로 진행되고, 결정으로 내리는 재판이 되며, 즉시항고가 그 불복방법이 되는 재판임에도 불구하고, 사물관할에 있어서는 “형사 단독” 재판부가 관할 법원이 됩니다.
나. 절차의 준용
동법 시행령에서는 민사소송법을 원칙적으로 준용하는 것으로 하고 있으며, 심문으로 진행하고 결정으로 재판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 불복방법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으며, 다만 그 기간에 있어서 3일로 한 조문이 현재 단순위헌 결정을 받은 상태입니다.
라. 절차의 진행
심문기일을 지정하여 피수용자(구제청구인)과 수용자를 소환하여 진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피수용자 등 관계인(청구인 이외의)을 출석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수용자는 심문기일전까지 위와 같이 법 제10조에서 정한 내용을 기재한 답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법원의 소환이 있는 경우 피수용자를 출석시켜야 합니다.
또한 심리는 공개하며, 구제청구인은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있으며, 구제청구인이 변호사 선임을 할 수 없는 경우,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변호인을 선정합니다.
3. 관련 판례 등
가. 주로 정신병원 강제입원의 경우 피수용자의 청구로 인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고양지원에서도 형사단독 재판부에서 구제청구에 따른 재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나. 다만 인신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형사절차,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인신이 구속된 자의 경우에는 본 법상의 “피수용자”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입국과정에서 불허되어 공항의 한정된 구역에 머물게 조치받은 외국인 또한 구제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대법원 2014인마5 결정)
라. 그 이외에 탈북자가 자신의 가족이 함경도 요덕수용소에 수용되어 있다는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인신보호청구의 경우, “구제청구권자의 주소지 법원이 관할이 있는 것이 아니며, 동 사건의 경우 이송할 법원 또한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던 바가 있고, 일본에 강제노동을 끌려간 사람들 및 강제북송된 과거 조선인을 대상으로 한 구제청구 또한 “구제청구권자의 청구가 아니며, 피수용자의 성명 및 수용장소가 특정되어 있지 않다”라는 이유로 각하하였던 바가 있습니다.
4. 결 론
한동안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에의 강제 입원이 사회적 이슈가 되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상속이나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과 관련하여 당사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보호자인 가족 2인(예를 들어 아내와 어머니)의 동의만 있으면 강제입원이 가능하였고(전문의 1명의 진단), 수용시설에서는 여간하여 풀어주지 않고 입원비만 챙기는 경우가 많아 인권의 사각지대가 되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인신보호법이 제정되었고, 최근에는 이에 따른 구제절차도 종종 법원에서 심문이 열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강제입원의 근거가 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령 또한 개정되어(2017. 5.시행) 보호자 2명(단 개정법에 따르면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가족은 제외) 이외에 국공립기관의 전문의 1명을 포함, 타병원의 전문의 1명을 포함하여 총 2명 이상 전문의의 진단이 있어야 하고, 기존과 달리 타인을 해할 우려와 본인의 건강에 해가 된다는 두가지 요건에 모두 해당되고, 입원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강제입원이 되는 것으로 그 요건이 강화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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