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YOU ARE FUCKING CRAZY!! 라는 말을 했는데 모… 유영란변호사|16-02-15본문
대부분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예훼손 이외에 모욕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말 그대로 상대방을 모욕한 경우에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물론 범죄이므로 성립요건이 문제되는데, 일단 모욕적인 표현이 있어야 하고, 당연히 피해자가 있어야 하며(특정), 공공연하게 즉 공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그 표현으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으로 피해자의 명예감정(외부적 명예)를 훼손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단순한 흥분상태에서의 욕설이나 저속하고 무례한 표현행위도 전체적인 맥락이나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YOU ARE FUCKING CRAZY!!” 라는 말을 했는데 모욕죄로 수사를 받고 기소유예 처분(일단 죄 자체는 인정되나 기소만을 유예하는 처분)을 받은 사람이 기소유예처분의 취소를 구하면서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하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헌법재판소에서는 “위 표현이 경멸적 표현인지 여부는 사전적인 의미뿐만 아니라 청구인(위 말을 한 사람)이 위 표현을 하게 된 경위 및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청구인의 영어표현에 다의적인 해석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청구인이 당시 위 표현을 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 및 상황 등을 종합할 때 그 의미는 ‘당신 정말 어처구니가 없다’, ‘당신 정말 말도 안 된다’ 정도의 의미로서, 청구인에게 고소인을 모욕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위 표현이 고소인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하면서, 청구인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하였습니다.
결국 모욕죄가 성립하려면 경멸적 표현은 물론, 그러한 표현의 경위와 맥락 및 상황까지 모두 고려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의미가 있는 결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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