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이혼소송을 하는 중인데 배우자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은 분할 대… 유영란변호사|16-02-15본문
이혼소송을 하는 중인데 배우자가 받게 될 공무원 연금은 분할 대상이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014년 대법원에서는 장래 수령하게 될 (공무원)퇴직금 또는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는 점을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등도 일반회사, 공무원 등이 다르고, 국민연금도 있기에 각각의 경우 분할방법이나 실제로 수령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우선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국민연금법에서 혼인기간 5년 이상인 경우, 몇 가지 요건을 갖추게 되면 연금공단에 직접 청구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그 금액은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을 균등하게 나눈 것이 되나, 이혼시 재산분할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의 경우, 대법원 판례로 인하여 이혼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에 포함되는 것에는 의문이 없으나, 국민연금과 같이 ‘직접청구’를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한 사학연금이나 공무원 연금의 경우에는 “양도, 압류, 담보제공을 금지하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이혼하는 경우에도 상대방 배우자가 직접 공단에 연금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2015년에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판결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이 원칙적으로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장래의 퇴직급여 채권 중 일부를 재산분할로써 이전받은 배우자는 퇴직급여 채권자인 교직원과 동일한 지위를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배우자의 청구를 교직원 본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배척하는 것은 혼인생활 중 실제 퇴직급여의 형성에 기여하였던 배우자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이어서 부당하다.
더욱이 이 사건의 경우 교직원 본인도 이혼소송 중 임의조정절차에서 장래의 퇴직급여에 관하여 피고에 대한 청구권을 이전하여 주는 방식의 재산분할에 동의하였는데, 피고가 교직원 본인의 청구만이 허용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지급을 거부하는 것은 교직원 본인의 의사에도 반한다.
퇴직급여는 혼인 중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부부공동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볼 것이므로 교직원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기여를 인정하고 그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산분할로서 장래 퇴직급여의 분할을 허용하게 되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재산분할로서 퇴직급여채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배우자의 직접청구를 허용하더라도, 퇴직급여의 현금지급을 확보함으로써 퇴직한 교직원 본인과 그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양도금지규정의 취지에 저촉된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교직원의 직접 청구만을 허용한다면 퇴직연금의 안정적 수급이라는 혜택을 오로지 교직원 본인에게만 누리게 하고, 배우자는 퇴직연금의 수령이 교직원의 자발적인 지급 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결과가 되어 애초의 양도금지규정의 취지로 보호하려고 한 가족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는 역행하는 결과가 되어 버린다.“ 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판결에 따르면 사학연금이나 공무원연금의 경우에도 공단에 직접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물론 위 판결은 하급심 판결이므로 사실상 대법원 판례의 입장은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퇴직연금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보는 이상, 직접 지급청구를 부정할 까닭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은 국민연금법에서와 같이 입법으로 명확하게 정리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기에, 추후 법개정을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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