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군사재판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16-07-15본문
[군사재판에 관하여]
들어가며
군사재판은 군인의 형사사건 대상으로 군사법원에서 행하는 재판을 말합니다. 군사법원은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고심은 대법원이 됩니다.
이러한 군사재판은 재판부의 구성을 비롯하여 일반 형사재판과는 다소 차이가 있는바, 이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2. 군사재판의 대상
가. 대상 사건
군사재판은 군인의 형사사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군형법 위반행위는 물론이고, 군형법이 아닌 일반 형법의 위반의 경우에도 그 신분이 군인이라면 사병, 부사관, 장교 모두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나. 인적적용범위
현역군인과 군무원이 그 대상입니다. 다만 현역신분에서 범한 범죄라고 하더라도 전역후에는 군사법원이 재판관할을 가지지 않고, 민간인 신분에서 범한 죄라고 하더라도 현역군인의 신분을 가지게 되었다면 군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3. 군사법원의 설치 및 재판부의 구성
가. 관할관의 존재
군사법원은 행정사무를 감독하는 관할관을 두고 있는데 고등군사법원의 경우 국방부장관, 보통군사법원의 경우 해당 법원이 있는 부대의 장이 담당합니다. 법률가가 아닌 지휘관이 실질적으로 법원의 행정사무를 지휘, 감독하고 있습니다.
한편 군검찰관 역시 군사법원이 각급부대에 설치되는 것과 마찬가지의 특성상 독립된 기관이 아니라 해당 부대 지휘관이나 관할관의 소속 기관이 된다는 점이 특징이며, 이 부분으로 인하여 피고인에게 더욱 불리하게 작용할 여지가 있고, 군검찰 단계에서부터 지휘관의 성향에 의해 영향을 받을 여지도 있습니다.
나. 군사법원의 설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보통군사법원과 고등군사법원이 있는데, 보통 군사법원은 국방부부터 국방부직할부대, 각군 본부 및 장관급 장교가 지휘관으로 있는 부대에 설치하여 제1심을 관장하고, 고등군사법원은 국방부 1곳에만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 재판부의 구성
보통군사법원은 3인의 재판관으로, 고등군사법원은 3 내지 5인으로 구성되는데, 보통군사법원을 예로 들자면 재판관 중 2인은 군판사(군법무관)으로, 1인은 심판관이라는 명칭의 재판관이 담당하여 피고에게 불리한 의견부터 다수결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주심판사는 군판사 중 한명이 담당하며, 심판관은 해당 부대의 지휘관이 일반 장교 중에서 법률적 소양이 있는 사람으로 임명하는데, 대개 사령부의 참모들(예:사단 법무참모 등)이 임명됩니다(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실무적으로 계급이 군판사보다 높기에 재판장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4. 재판절차 및 양형과정의 특징
가. 재판절차의 특징
군사재판은 간이공판 절차가 없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즉 피고인이 자백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①서류 등의 제시, 영상이나 녹음파일의 재상, 증거물의 검증 등의 절차를 모두 하는 방식으로 증거조사를 하게 되며, ② 증거조사 이후 반드시 증거조사에 대한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고, ③ 피고인 신문 또한 원칙적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따라서 증인이 없는 경우에도 일반적으로는 피고인 신문을 위하여 다음 기일을 지정하여 재판을 진행하는 것이 실무의 경향으로 보입니다.
나. 양형과정의 특징
군사재판의 경우,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적으로, 그리고 지휘관(관할관 내지 심판관)의 성향에 따라 군인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초점을 두거나, 성범죄나 음주운전 등 지역사회에 물의를 빚는 등의 행위에 대하여 상당히 엄격하게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제도적으로는 “확인조치권”이라는 특이한 것이 있는데, 사단장 이상 지휘관이 소속 부대원의 1심판결 결과에 한하여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무죄, 면소, 공소기각, 형면제,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를 제외한 판결의 형량에 대하여 지휘관이 그 내용을 확인하여 정상참작 사유에 따라 형이 과중하다고 판단, 직접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권한이 그것입니다.
5. 재판결과에 따른 신분상의 변동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선고유예 포함), 현역에서 제적됩니다. 또한 형사사건으로 기소유예 이상의 처분만 내려지더라도 징계처분은 별도로 이루어지게 되므로 대부분의 경우 현역복무적부심을 거쳐 불명예제대조치(파면, 해임)를 받게 됩니다. 다만 실형선고의 경우에는 군교도소에서 복역을 마친 후에 제적되고, 현역사병의 경우에는 구금된 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서 제외됩니다(특이사항은 군 교도소 최대수감 기간은 1년 6월로서 그 이상의 실형선고의 경우 군사형수를 제외하고는 민간교도소 이감. 6년 이상의 형 선고시에는 즉시 제적이므로 민간인 신분으로 민간교도소 수감되는 것으로 처리)
한편 현역병의 경우 병역법 제65조 및 시행령 제137조에서 병역처분변경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형량에 따라 전시근로역(완전 면제는 아닌 평시에 민방위 훈련대상, 전시에만 근로역으로 소집되는 것)으로 병역처분이 변경되며, 처분변경 사유가 병적기록에 기재되게 됩니다.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민간교도소 이감 후 복역마치면) 전시근로역에 편입, 다만 병역의무 기피, 감면 목적으로 신체손상하거나 속임수를 써서 징역형을 받은 사람은 제외
(위 변경 처분은 당초 병역의무에 편입대상을 분류할 때부터 적용되는 것인데, 변경처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
징역, 금고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으로서 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1년 6월 미만, 집행유예 등도 포함), (군교도소에서 복역 후)국방부령에 따라 병역처분변경심사위원회의 심사에 따라 심사를 거쳐 전시근로역에 편입. (다만 이 경우에는 당초 병역편입대상을 분류할 당시, 보충역으로 분류됨)
- 이전글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16.08.10
- 다음글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약칭 : 청탁금지법 ) 16.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