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최준영변호사|16-08-10본문
[과태료부과에 대한 불복절차]
1. 과태료의 부과주체에 따른 분류
과태료는 그 부과주체에 따라 (1)행정청이 부과하는 경우, (2)법원이 부과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 중 이번에 알아볼 것은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절차에 대하여 알아보려 합니다.
2.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에 따른 과태료 불복 절차의 일원화
가. 과거 과태료부과 처분에 대한 불복
예전에는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에 대한 불복은 당해 행정청에 이의제기,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거치는 방법으로 볼복하도록 되어 있었으나(사실상 개별 법령에서 정함에 따라 일부 심판절차는 필수적인 경우도 있었음), 대체로 위와 같은 내용으로 불복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나.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의 제정
그런데 2007.에 질서행위 위반 규제법이 제정된 이후, 개별 법률에 특별한 정함이 없다면, 행정청이 부과하는 과태료 처분에 대한 불복은 동 법률에 따라 일원적으로 규율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부 법률에서 별도로 불복절차를 마련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의 불복 절차를 밟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개별 법률에서 별도의 불복절차를 정하지 않은 이상은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모두 부적법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 그러므로 행정청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경우, 불복방법은
(1)과태료 부과가 있음을 안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당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하고,
(2)이에 대해 행정청이 스스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철회, 취소 하지 않는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이의신청서 등의 서류를 법원에 보내면서 통보를 하여야 합니다.
(3) 그렇게 되면 법원에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과태료 재판을 하게 되는데,
(4)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지 않고 제출된 자료들만으로 약식재판을 진행할 수 있고, 혹은 정식재판으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5) 만약 약식재판으로 진행된 경우,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7일 이내 제기하여 정식재판 절차로 재판받을 수 있게 되며,
(6) 정식재판절차의 결과에 대하여도 7일 이내에 즉시항고를 통하여 항고심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즉시항고는 집행정지의 효력이 있으므로 별도로 과태료 부과의 효력에 관한 집행정지를 신청할 필요가 없으며(실제로 법원은 질서행위위반규제법 시행 이후 일률적으로 과태료 부과의 처분성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집행정지를 별도로 받아주지도 않을 것입니다), 과태료 재판은 결국 법원이 행정청의 통지를 받아 직권으로 개시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에 별도로 당사자의 신청을 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초 행정청에 이의신청을 할 때에 비송사건에 관한 신청서와 같은 형식과 내용으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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