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저도 모르게 저를 상대로 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합니다 최준영변호사|16-09-15본문
무엇보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당황스럽습니다. 나도 모르게 나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니요.
그런데 실제로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생각보다 자주 일어나는 일이기도 합니다.
민사소송의 경우, 소장 등 당사자가 작성한 서면을 비롯하여 변론기일에 참석하라는 통지서 등은 모두 원칙적으로는 상대방에게 “송달”될 것을 전제로 합니다. 뭔가를 받아봐야 대응을 하던지 말던지 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이 때 송달은 “주민등록초본”상의 현재 주소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주민등록과 다른 곳에 거주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학교나 회사의 기숙사를 비롯하여 여러 가지 복잡한 사정이나 문제들로 인하여 실제 주민등록지가 아닌 다른 곳에 일시적으로, 때로는 상당히 오래 머물게 되기도 하지요.
그런데 이런 경우 소를 제기하는 원고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실제로 어디에 살고 있는지 찾아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시송달”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이지요. “공시송달”이라고 하면 주소불명 등으로 소송서류 등을 송달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사유가 있다는 점을 밝혀서 법원게시판에 게시하고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말해요.
그와 같이 공시송달로 소송이 진행되면 상대방으로서는 당연히 재판의 진행상황을 알지 못한채로 판결이 내려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심지어 형사재판도 공시송달에 따라 피고인없이 판결까지 선고될 수 있어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돈을 갚아야 하는 판결이 선고되거나, 나를 피고인으로 징역 1년의 형이 선고되는 두가지 경우가 모두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이처럼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상대로 한 판결이 나는 것은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요, 그렇다면 이와 같은 경우 어떻게 대응하여야 할지가 더 중요한 것이겠지요.
이와 같이 내가 모르는 사이 나를 피고/피고인으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면 민사사건의 경우에는 “추후보완항소”라는 것을 통하여, 형사재판의 경우에는 “상소권 회복”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다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초에 송달을 받지 못한 사정에 나의 잘못이 원인이 되었다면 인정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나를 상대로 한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민사사건의 경우 2주 이내에 추후보완항소를, 형사사건의 경우 1주일 이내에 상소권회복신청을 하여야만 한다는 점입니다.
위 각 기간은 정상적으로 재판을 받았을 경우, 선고시점부터 항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래의 기간과 같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를 상대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고민하실 여유가 별로 없습니다. 꼭 변호사를 선임하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시일이 촉박하니까 바로 변호사 등의 전문가를 만나서 상의하셔서 기간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실 필요가 있다는 거에요. 물론 나도 모르게 판결이 선고되는 일 자체가 아예 안 생기는 것이 더 좋겠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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