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 사해행위가 취소되었다면 상… 조민영변호사|16-10-16본문
1. 들어가며
사해행위로 취득한 재산이 상속된 이후에 그 사해행위가 취소된 경우에 상속세를 납부해야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최근에 선고된 대법원 판결이 그 해답을 내려주고 있는데요, 위 대법원 판결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기본 법리에 의하여 위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1. 26. 선고 2014두46485 판결
가. 사실관계
A가 자신의 토지를 아내인 B에게 증여하고 얼마 후 B가 사망하여 A와 자녀들이 그 토지를 상속하였는데, A의 채권자들이 위 증여행위가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증여계약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위 판결이 확정되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까지 완료된 사안에서, 위 토지가 상속세의 기준인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채권자취소권의 행사로 사해행위가 취소되고 일탈재산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채무자가 일탈재산에 대한 권리를 직접 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사해행위 취소의 효력이 소급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는 것도 아니다(대법원 2000. 12. 8. 선고 98두11458 판결, 대법원 2006. 7. 24. 선고 2004다23127 판결,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두81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재산을 증여받은 수증자가 사망하여 증여받은 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한 상속개시가 이루어졌다면, 이후 사해행위취소 판결에 의하여 그 증여계약이 취소되고 상속재산이 증여자의 책임재산으로 원상회복되었다고 하더라도, 수증자의 상속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이 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통하여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다.
3. 마치며
채권자취소소송은 상대적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만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므로 위 사안에서 A와 그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따라서 위 법리에 의하면 상속인인 A와 그 자녀들은 위 토지에 대한 상속세 납세의무를 면할 수 없게 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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