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주식의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김미진변호사|15-07-14본문
주식의 명의신탁, 부동산 명의신탁의 경우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주식을 살 때 또는 부동산을 살 때 ‘가족 등 나 이외의 다른 사람의 명의’로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약정을 ‘명의 신탁’이라고 하는데요 이 경우 돈을 부담한 사람과 명의자 중 소유자는 누구일까요
내 돈으로 주식을 사면서 이름만 타인으로 하여놓은 경우(주식의 명의신탁) 돈을 부담한 사람을 명의신탁자, 명의자를 명의수탁자라고 합니다. 이러한 명의신탁 약정은 유효하며 따라서 주식은 돈을 부담한 명의신탁자의 것이라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그렇다면 위와 같은 경우 타인 명의의 주식을 자기명의로 전환한다면 취득세를 물어야 할까요? 과세관청은 이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이에 대한 명확한 법원의 판례는 없어 논란이 되었는데요, 최근 대법원은 ‘명의신탁자가 원래부터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이어서 취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면서 과세관청의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취지의 명시적인 판시를 하였습니다.
이에 반하여 부동산의 경우에는 ‘부부간(혼인인고 한 부부) 명의신탁 또는 종중 재산의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등의 목적이 없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입니다. 그러나 대외적으로는 등기명의인인 명의수탁자가 유효한 소유자로 취급되기 때문에 명의 수탁자가 부동산을 처분하여버리면 그 처분은 유효하고 명의신탁자는 그 부동산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의 경우 명의신탁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분쟁을 막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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