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채권적 전세와 전세권 김미진변호사|15-07-14본문
요즘 ‘전셋집’이 없다는 말을 주변에서 많이 듣게 됩니다. 여기서의 ‘전세’란 ‘전세권’과 같은 말일까요?
우리는 주택을 ‘전세’ 또는 ‘월세’로 계약을 한 후 입주하고 나면 주민센터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지요. 이러한 ‘전세’ 및 ‘월세’계약은 법률상으로 ‘임대차’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위 ‘전세’를 전세권과 구분하기 위하여 ‘채권적 전세’라고 합니다.
‘임대차’계약의 경우 임차인이 얻게 되는 것은 채권인데요 이는 물권인 ‘전세권’과 구분됩니다.
채권이란 거래의 상대방 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권리인 반면, 물권은 등기하면 거래상대방이 아닌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전세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등기부상에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채권인 임차권의 경우 주택에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채권인 임차권에 대항력을 부여하는 것이 ‘확정일자’입니다.
주택에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없는 경우, 임차인이 1순위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전세권설정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게 됩니다.
임대차 계약의 경우 ‘확정일자’를 꼭 받으셔서 스스로의 권리를 보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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