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계약금에 대하여 김미진변호사|15-07-14본문
1. 계약금이란
계약금은 계약의 이행을 보장받기 위하여 계약 당사자 가운데 한쪽이 상대편에게 미리 제공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2. 계약금의 성질
계약금이 전부 지급된 경우 다른 약정이 없는 한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 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565조(해약금) 참조]
3. 계약금 계약 당시 특약이 없는 경우에도 위약금의 성질을 갖는지 여부.
유상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계약금이 수수된 경우 계약금은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이를 위약금으로 하기로 하는 특약이 없는 이상 계약이 당사자 일방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해제되었다 하더라도 상대방은 계약불이행으로 입은 실제 손해만을 배상받을 수 있을 뿐 계약금이 위약금으로서 상대방에게 당연히 귀속되는 것은 아닙니다.(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다24930 판결)
4.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된 경우의 해약금의 기준
판례는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매도인이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
5. 결 어
계약금은 증약금, 위약금, 해약금 등 다양한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는 그 중 해약금으로서의 계약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계약금이 갖는 성질이 다양한 만큼 ‘계약금계약’을 체결하고 금전을 수수할 때 그 계약금의 성질을 명확히 하여 추후의 당사자간의 분쟁을 미리 예방하여야 할 것입니다.
- 이전글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란 15.08.11
- 다음글채권적 전세와 전세권 15.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