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란 김미진변호사|15-08-11본문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1. 의 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절차에서의 ‘조정 전의 처분(민사조정법 제21조)’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보전처분과의 구별
- 사전처분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등 보전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사전처분 대상 사건의 범위를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가사소송사건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동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① 사전처분은 소극적인 현상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처분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②사전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뿐만아니라 가사비송사건, 조정신청사항을 본안으로 하여서도 할 수 있으며, ③ 보전처분과 달리 본안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④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 ⑤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의 태양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①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재산관리자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거나 현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② 후견인의 변경·유언집행자의 해임 등의 사건에서 현상유지를 위하여 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해임이 청구된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① 부부재산의 분할·상속재산의 분할 등의 사건에서,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② 기여분의 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①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를 양육하게 하는 것,
② 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소송 종료 전일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ex.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구하는 사전처분).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재판을 따로 하게 됩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가사사건의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사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바,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온전한 권리 보전을 위하여 사전처분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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