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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이란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5-08-11

본문

[ 가사소송법상 사전처분]

 

1. 의 의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가사사건의 소의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을 해결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상대방이나 그 밖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등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민사조정절차에서의 조정 전의 처분(민사조정법 제21)’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지만, 가사조정절차에서는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2. 보전처분과의 구별

- 사전처분제도의 본래 취지는 가사비송에 속하는 사항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민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등 보전처분과 동일하게 임시적인 처분을 할 수 있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 그러나 위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사전처분 대상 사건의 범위를 가사비송사건에 한정하지 않고 가사소송사건도 그 대상으로 삼고 있고, 동법 제63조 제1항은 마류 가사비송사건(이혼시 자녀의 양육에 관한 처분, 이혼시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 등)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민사집행법상의 보전처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보전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전처분과 보전처분의 구별이 반드시 명확하진 않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처분은 소극적인 현상유지 뿐만 아니라 적극적인 처분을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사전처분은 가사소송사건 뿐만아니라 가사비송사건, 조정신청사항을 본안으로 하여서도 할 수 있으며, 보전처분과 달리 본안의 계속을 요건으로 하고, 집행력이 인정되지 않고, 아래에서 살펴보는 바와 같이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간접강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보전처분과 구별되는 점이 있습니다.


 

3. 사전처분의 태양

.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용의 부담에 관한 처분 또는 재산관리자의 변경을 구하는 사건에서, 부부재산의 사용·수익으로 인한 수입금의 소비를 금지하고 보관을 명하거나 현재의 재산관리자인 부부의 일방에게 재산의 일반적인 처분을 금지하는 것,

후견인의 변경·유언집행자의 해임 등의 사건에서 현상유지를 위하여 그 변경이 청구된 후견인 또는 해임이 청구된 유언집행자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부부재산의 분할·상속재산의 분할 등의 사건에서, 그 분할 대상인 재산의 보존을 위하여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고 관계인에게 그 재산의 처분을 금지하는 것,

기여분의 결정사건에서 공동상속인에게 각자의 재산처분을 금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친권상실선고사건에서 친권자의 친권행사를 정지시키고 대행자를 선임하여 그 대행자로 하여금 자를 양육하게 하는 것,

이혼 시 자의 양육에 관한 처분사건·부양에 관한 사건 등에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이혼소송 종료 전일지라도) 일정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일정액의 양육비 또는 부양료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ex. 임시 양육자의 지위를 구하는 사전처분).

 

.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출입금지 내지 접근금지를 명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

   


4. 위반 시 제재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은 사전처분을 위반한 경우 직권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과태료 재판을 따로 하게 됩니다.

   


5. 결 어

위와 같이 가사사건의 경우 법원의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사전처분이 내려질 수 있는 바, 당사자 및 사건 관계인들의 온전한 권리 보전을 위하여 사전처분제도를 잘 활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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