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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Ⅰ)]
profile_image김미진변호사|15-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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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840조의 재판상 이혼사유 ()]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봄비가 몰고 온 선선함이 노곤함을 깨워주고 있는 날입니다. 오늘은 실무상 많이 문제가 되는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2. 배우자의 부정행위(민법 제840조 제1)

 

실무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빈번히 문제 되는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상대방 배우자의 부정행위인데요, 여기서 부정행위2016. 폐지된 간통죄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아니한 일체의 정숙하지 못한 행위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상대방 배우자가 제3자와 성관계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잦은 만남이나 감정적 교류를 통해 정조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경우에 다른 배우자는 이를 원인으로 하여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상대방 배우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뿐 아니라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3.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민법 제840조 제2)

 

이는 민법 제826조에 명시된 부부의 동거의무, 부양의무, 협조의무의 위반을 정당한 이유 업이 위반한 경우를 이혼사유로 명시한 것으로서, 여기서 악의란 단순히 알고 있다는 것 이상의 적극적인 의미로서 사회적으로 비난받을만한 윤리적 요소를 포함하고, ‘유기란 주로 가출한 경우를 의미하는데 한 집에서 거주하고 있더라도 각 다른 방을 사용하며 부양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는 부정행위의 상대방인 제3자와 동거를 하는 경우에 위에서 살펴본 제1호의 이혼사유와 경합하여 인정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 중에는 남편이 처와 신앙의 차이로 갈등하다가 정신병적 증세를 보이는 처를 두고 집을 나와 입산하여 비구승이 된 경우(1990. 11. 9. 선고 90583 판결), 첩과 동거하고 있는 남편이 본처의 생활을 위해 주택을 마련해 주었다고 하더라도 축첩행위 자체가 동거의무 불이행으로서 악의의 유기에 해당한다(1998. 4. 10. 961434 판결)고 한 사례 등이 있습니다.

 

그러나 악의의 유기의 정도에 이르지 않고 단순한 별거 혹은 당사자 쌍방의 책임으로 인한 별거의 경우에는 재판상 이혼사유로 인정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유념하셔야 합니다.

 

4. 결 론

 

오늘은 민법상 재판상 이혼사유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배우자의 악의의 유기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에는 나머지 재판상 이혼사유를 대법원 판례와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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