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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인데 의료보험 혜택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profile_image유영란변호사|1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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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피해자인데 의료보험 혜택이나 치료비는 어떻게 되나요.

 

범죄로 인하여 다치거나 하는 경우에는 통상 의료보험의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결국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의 진행 중에 가해자가 양형에서 유리하고자 합의를 시도하는 경우에는 합의를 통하여 받게 되거나, 만약 가해자가 합의나 임의변제의 의사가 없다면 민사소송을 통하여 해결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나 범죄로 인한 피해로 병원에 가서 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 치료비의 감면을 받는 제도가 있습니다.

 

형사사건으로 신체 상해 등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때, 의료보험의 적용을 신청하면 입원치료비의 80%, 통원치료비의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으며, 만약 병원에서 보험으로 처리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를 걸어 보험처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가해자와 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달라지는데요, 합의 이전에 이미 보험적용을 받아 발생한 공단부담금을 공단에서는 가해자에게 구상하게 되고, 합의 이후에 피해자가 추가로 치료를 받는 부분은 피해자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피해자가 합의를 통하여 모든 치료비를 전보받은 것으로 취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혹시 폭행 등의 피해자가 되어 위와 같은 문제가 일어난다면, 보험처리 제도를 이용하시는 것과 별개로 합의를 하실 경우 합의내용에 치료비, 민사상 손해, 형사 위로금 등의 항목을 분명하게 하여 합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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