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음주운전에 대하여 이창재변호사|16-04-18본문
음주운전 단속에 걸렸어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음주운전을 안해야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지만 말입니다.
하지만 음주운전을 해서 단속에 걸린 경우, 음주의 정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지 본인의 잘못보다 더 중하게 처벌을 받으면 안되겠지요. 그래서 알 것은 알아야하고 때론 변호사의 도움도 필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음주운전 단속시 그 처벌은 아래와 같이 혈중 알콜농도에 따라 매뉴얼처럼 정해져 있습니다.
0.05%~0.100%미만 : 3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0.100%~0.200%미만 : 300~500만 원의 벌금 또는 6개월 ~ 1년 이하의 징역
0.200% 이상 : 1~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1,000만 원이하의 벌금
삼진 아웃의 경우 : 위와 같습니다.
(다만 삼진아웃의 경우에는 실형을 받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삼진 아웃의 경우가 아니라면 벌금이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경우에는 대개 한 번 정도 조사를 받고 바로 약식명령으로 기소되는 경우가 많아요. 약식명령이라함은 간단히 말해서 “벌금형”을 선고하기 위한 간단한 재판절차를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약식명령의 경우 재판에 참석하지 않아도 재판이 진행되고 선고까지도 가능한 까닭에 나중에 벌금형이 선고되고 가납하라는 문자가 오는 경우가 보통이라서, 많은 분들이 이를 가볍게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튼 벌금을 납부하면 다 끝나는 것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번 단속되시면 좀 다른 상황이 될 수도 있어요. 삼진아웃에 해당되시거나 사고를 내시는 경우에는 약식명령이 아니라 정식재판을 받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 경우에는 재판에 출석하라는 소환장이 오게 되는데, 이렇게 소환장을 받고도 출석을 안하시거나 혹은 소환장을 계속 못받거나 안받으시면 문제가 생기게 되죠.
바로 구속되는 상황이 벌어지거든요.
즉, 음주운전으로 인하여 구속되는 상황도 발생한다는 거죠. 더구나 삼진 아웃상황에서라면 집행유예가 아니라 실형의 위험도 있을 수 있고,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단속에 걸리셨다면 앞의 집행유예가 취소되는 상황이 되어 실형의 위험은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음주운전은 일단 안해야 하겠고, 혹여 가벼이 여기다가 단속이 되시거나 한 경우라면 적어도 자신의 전력 등에 비추어 향후 어떤 식으로 형사절차가 진행될 것인지에 관하여 변호사를 만나서 상담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다음번에는 음주운전과 관련이 있는 다른 교통범죄에 관하여 더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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