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무엇인가요? 이창재변호사|16-04-18본문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 무엇인가요?
“안전운전의무 불이행”이라 것은 도로교통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특정한 구체적인 위반행위를 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도로교통법 제48조(안전운전 및 친환경 경제운전의 의무)
①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를 친환경적이고 경제적인 방법으로 운전하여 연료소모와 탄소배출을 줄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안전운전의무라는 것은 자동차를 운행하는데 있어서 운전자에게 요구되는 추상적인 “주의의무”를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주의의무”는 또 무엇인가 하면요, 일상적인 용어로 말해보자면 “실수하지 않도록 정신차릴 책임” 정도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법적 용어인 “과실”에 대비시켜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교통사고는 기본적으로 “실수”에서 비롯되는 것이기에(일부러 사고를 낸다면 도로교통법 등의 범위를 넘어서는 형사법적 문제가 됩니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누구나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일 의무가 지워져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안전운전의무란 말 그대로 자동차를 운전하는데 있어서 “안전하게” 운전할 의무가 있다는 것인데, 도로교통법 등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예: 교차로 통행방법위반, 제차신호위반)이 아닌 경우 포괄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졸음운전을 하였다, 브레이크를 밟아야하는데 엑셀을 밟았다는 등의 경우가 있겠네요.
사실, 도로교통법은 상당히 세부적인 내용으로서 준수사항, 금지사항을 규정하고 있어서 대개 잘못된 운전 그리고 그로인한 사고발생시 책임 문제 등에 관하여는 대부분 별도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들이 있는지는 다음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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