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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교통법규 몇 가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profile_image이창재변호사|16-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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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애매한 교통법규 몇 가지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1. 우회전은 따로 신호가 없는데, 막상 우회전하자니 우측 보행신호가 걸려있고 뒤에서 차들은 계속 올 때 지나가도 되는 건가요?

 

- 정면 차량의 신호가 적색이고, 진행 중인 도로의 보행자 신호가 녹색 등인 경우에는 지나가서는 안되는 것이구요, 사실 이 부분은 명백합니다. 다만 우회전을 하려는데 우측 길 보행신호가 있는 경우에 지나가도 되는 것인지 의문이 좀 있지요.

 

이 경우에는 일단 보행자가 없다면 지나가도 되는 것으로 경찰실무상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반드시 주의하실 점은 우회전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보행자 등을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서 도로교통법상 11대 중과실 사고로 처리된다는 것입니다.

 

2. 자유로로 출퇴근을 하는데요, 1차선에서 계속 주행을 하면 안되는 것인가요?

 

- 요즘 고속도로 등에서 암행 순찰차 등을 통하여 1차로 계속 주행 차량을 단속하곤 합니다. 그러나 1차로 계속 주행이 제한되는 것은 모든 자동차도로가 아니라 고속도로에 국한됩니다. 따라서 자유로나 서울외곽순환도로 같은 경우에는 1차로로 계속 주행하는 것이 법규위반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3. 녹색신호일 때 교차로에 진입했는데, 제 차가 교차로 중간에 있을 때 신호가 바뀌었습니다. 단속대상이 되는 건가요?

 

- 이런 경우 실제로 교통이 매우 혼잡한 곳에서는 단속을 안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법규를 엄격히 적용하면 꼬리물기에 해당하여 단속대상이 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녹색신호인 경우에도 혼잡한 경우 교차로 등에 진입하지 않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4. 비보호좌회전은 언제 하는 건가요?

 

- 비보호좌회전은 전방의 신호가 녹색등일 때 하시는 것입니다. 통상 횡단보도가 전방에 있는 경우 보행신호로 반대방향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없을 때 많이들 좌회전을 시도하고 계시지만 실제로는 그와 같이 좌회전 중 사고가 발생한다면 역시 신호위반으로 인한 사고로 처리된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할 것입니다.

 

5. 제가 유턴을 하려고 하는데 반대차선에서 우회전으로 나오던 차와 부딪혔습니다. 제 잘못인가요?

 

- 이 경우에는 유턴 차량에게 우선권이 있습니다. 유턴 차량은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고가 난다면 우선권과는 무방하게 쌍방과실로 처리된다고 합니다. 양측 모두 법규위반이 없기 때문입니다.

 

6. 맨 우측차선에서 직진을 위해 대기 중이었고, 전방 직진신호는 적색등이었습니다. 그런데 제 뒤에서 우회전을 하려는 차가 경적을 울려서 좌측으로 진행하여 횡단보도에 제 차가 걸려있을 때 보행신호가 켜졌습니다. 단속대상인가요?

 

- 이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단속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통법규상 맨 우측차로도 우회전만을 위한 형태가 아니라면 직진 겸용이기에 우회전 차량에게 비켜줄 의무가 없습니다. 또한 비켜주는 과정에서 정지선을 넘어가고, 그 이후 차량이 횡단보도에 걸쳐있는 상태에서 보행신호가 켜진다면 원칙적으로 신호위반으로 단속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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