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관하여 (1) 김미진변호사|15-05-09본문
1.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및 개관
2020. 3. 24.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 :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 20201. 3. 25.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 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여 금융 거래를 하는 소비자에 대한 폭넓은 보호를 목표로 하는 것입니다.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관하여 6대 판매원칙, 즉 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원칙을 적용하여, 기존에 은행법, 자본시장법에서 산발적으로 적용되던 6대 판매원칙을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적용되게 하였습니다. 오늘은 위 6대 판매원칙의 개념과 그 실제 사례에 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되는 6대 판매원칙
가. (적합성 원칙) 소비자의 재산상황, 금융상품 취득‧처분 경험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계약체결의 권유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현재 금융투자상품‧변액보험에만 도입된 상태였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이후 모든 금융상품으로 확대(예금성 상품의 경우 수익률 등 변동가능성이 있는 상품에 한정)될 예정입니다.
나.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자발적으로 구매하려는 금융상품이 소비자의 재산 등에 비추어 부적정할 경우 이를 고지‧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소비자의 재산이라 함은 재산상황, 투자경험(투자성 상품), 신용 및 변제계획(대출성 상품) 등을 의미합니다.
다. (설명의무) 금융상품 계약 체결을 권유하거나 소비자가 설명을 요청하는 경우 상품의 중요사항을 설명하여야 하는 의무입니다 금융상품 유형별로 필수 설명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고, 이를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것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라.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판매업자등이 금융상품 판매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 금지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출 후 3년 경과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과 금지, 개인대출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등의 사례가 있습니다.
< 불공정영업행위 유형 >
① 대출과 관련하여 다른 금융상품 계약을 강요하는 행위 ② 대출과 관련하여 부당한 담보를 요구하는 행위 ③ 업무와 관련하여 편익을 요구하는 행위 ④ 연계·제휴서비스를 부당하게 축소·변경하는 행위 등 |
마. (부당권유행위 금지) 금융상품 계약 체결 권유시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 사실 등을 알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 부당권유행위 유형 >
① 불확실한 사항에 대한 단정적 판단을 제공하는 행위 ② 금융상품의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알리는 행위 ③ 금융상품의 가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알리지 않는 행위 ④ 객관적 근거 없이 금융상품을 비교하는 행위 등 |
바. (허위·과장광고 금지) 금융상품 또는 판매업자등의 업무에 관한 광고 시 필수 포함사항 및 금지행위 등을 의미합니다.
< 필수 포함사항 > ①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볼 것을 권유하는 내용 ② 금융상품판매업자등의 명칭, 금융상품의 내용 ③ 보장성 상품 : 보험료 인상 및 보장내용 변경 가능 여부 ④ 투자성 상품 : 운용실적이 미래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사항 등
< 금지행위 > ① 보장성 상품 : 보장한도, 면책사항 등을 누락하거나 충분히 고지하지 않는 행위 ② 투자성 상품 :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이 되는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③ 대출성 상품 : 대출이자를 일단위로 표시하여 저렴한 것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 |
3. 마치며
위 6대 판매원칙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일부터 모든 금융상품에 일괄 적용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등의 제재가 적용되게 됩니다. 다만 6대 판매 원칙을 위반했는지 여부는 개별 사안마다 꼼꼼한 법리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여지므로, 법률 전문가의 조언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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