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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profile_image조민영변호사|14-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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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올해 대법원 판결 중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인도는 청구할 수없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는데 얼마전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245822 판결

 

.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A라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A건물 중 공용부분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공용부분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 대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10조 제1, 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11)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마치며

 

공유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리상 집합건물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평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관계 내지는 비슷한 법률관계에서 특정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지분권자는 그 지분권자에게 인도청구는 할 수 없지만, 방해배제청구는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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