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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조민영변호사|14-06-29본문
[민사 / 집합건물 공용부분의 공유자가 공용부분을 독점적으로 점유하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와 인도를 청구할 수 있을까?]
1. 들어가며
올해 대법원 판결 중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공유물을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방해배제는 청구할 수 있으나 인도는 청구할 수없다는 전원합의체판결이 있었고, 자세하게 소개해드린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법리가 집합건물의 경우에도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판례가 없었는데 얼마전 대법원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하였습니다.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0. 15. 선고 2020다245822 판결
가. 사실관계
원고와 피고는 A라는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이고, 피고는 위 A건물 중 공용부분 일부를 독점적·배타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는데, 원고는 공용부분을 피고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가 설치한 구조물들을 철거하고 해당 부분의 인도를 구하였습니다.
나. 대법원의 판단
공유물의 소수지분권자가 다른 공유자와 협의 없이 공유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① 다른 소수지분권자는 공유물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다만 ②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유물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8다28752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이러한 법리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에 따라 구분소유자 전원 또는 일부의 공유에 속하고(제10조 제1항, 이하 구분소유자 전원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전체공용부분’이라 하고, 구분소유자 일부의 공용에 제공된 공용부분을 ‘일부공용부분’이라 한다) 공유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제11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관리단집회 결의나 다른 구분소유자의 동의 없이 공용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경우 ① 다른 구분소유자는 공용부분의 보존행위로서 그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② 자신의 지분권에 기초하여 공용부분에 대한 방해 상태를 제거하거나 공동 점유를 방해하는 행위의 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다.
3. 마치며
공유관계에 관한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법리상 집합건물에서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고 보는 평석들이 많이 나왔었는데요, 이번 대법원 판단으로 위와 같은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유관계 내지는 비슷한 법률관계에서 특정 지분권자가 독점적으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면 지분권자는 그 지분권자에게 인도청구는 할 수 없지만, 방해배제청구는 할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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