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프로그램 판단 기준에 관하여 최준영변호사|14-07-30본문
1. 들어가며
최근 온라인 게임과 관련하여 온라인 게임상에서 게임성을 저해하는 일명 “핵 프로그램”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핵 프로그램은 다른 유저들의 원활한 게임 이용을 방해하여 불특정 다수에게 피해를 입히게 되고, 결과적으로 유저 수의 감소 등 게임을 제공하는 업체에게도 손해를 가할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48조 제2항은 “누구든지 정당한 사유 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하 ’악성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전달 또는 유포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0조의2는 “제48조 제2항을 위반하여 악성프로그램을 전달 또는 유포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되어 악성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대법원에서는 이러한 게임상에서의 “핵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결을 내린 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대법원 2020. 10. 20. 선고 2019도2862 판결
甲은 총을 쏘는 형식의 슈팅 게임에서 자동으로 조준이 가능하게 하는 “자동조준 프로그램”을 전달 및 유포한 혐의로 기소가 되었습니다. 재판에서 이러한 자동조준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는데, 대법원은 이에 관하여 이는 악성 프로그램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그 근거로 “이 사건 프로그램은 이용자 본인의 의사에 따라 해당 이용자의 컴퓨터에 설치되어 그 컴퓨터 내에서만 실행되고, 정보통신시스템이나 게임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자체를 변경시키지 않는 점, 이 사건 프로그램이 서버를 점거함으로써 다른 이용자들의 서버 접속 시간을 지연시키거나 서버 접속을 어렵게 만들고 서버에 대량의 네트워크 트래픽을 발생시키는 등으로 정보통신시스템 등의 기능 수행에 장애를 일으킨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의 ‘악성프로그램’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즉,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이라고 하더라도 이를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위 근거와 같은 여러 가지 사정들을 참작하여 악성 프로그램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온라인 게임 유저가 급증함에 따라, 게임의 공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프로그램들이 다수 제작되어 전달, 유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전달, 유포 등의 행위가 처벌되는지 여부는 결국 그 프로그램이 정보통신망법상의 악성 프로그램에 해당하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기준에 관하여 대법원은 다양한 사정을 종합해야 한다며 다소 추상적인 기준을 내놓고 있으므로, 만약 본인이 이와 같은 행위를 이유로 처벌 대상이 되는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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