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전화를 통한 원격의룔진료와 의료법위반 최준영변호사|15-01-17본문
1. 들어가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의료기간 내에서 진료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의사가 환자의 요청에 의하여 전화 등을 통해 원격으로 진료한 것은 의료법 제33조 1항을 위반한 행위일까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5도13830 판결
먼저 대법원은 의료법 제33조 제1항의 취지에 관하여 의료법이 의료인에 대하여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것은 그렇지 않을 경우 의료의 질 저하와 적정 진료를 받을 환자의 권리 침해 등으로 인해 의료질서가 문란하게 되고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게 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는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에 의한 것이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 참조). 또한, 현재의 의료기술 수준 등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행할 경우, 환자에 근접하여 환자의 상태를 관찰해가며 행하는 일반적인 의료행위와 동일한 수준의 의료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환자에 대한 정보 부족 및 의료기관에 설치된 시설 내지 장비의 활용 제약 등으로 말미암아 부적정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 결과 국민의 보건위생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아, 원격 진료는 의료법 제33조의 취지에 반하는 행동임을 명시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하면 의료인이 전화 등을 통해 원격지에 있는 환자에게 행하는 의료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료법 제33조 제1항에 위반되는 행위로 봄이 타당하다고 보아, 전화를 통한 환자 원격 진료를 의료법 위반이라고 본 원심판결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3. 마치며
코로나 바이러스 등의 외부 요인 등으로 인하여 전화 등을 이용한 원격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들이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법 규정에 의하면 의사의 의료 행위는 의료기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러한 원격 진료 행위는 특수한 케이스를 제외하고는 의료법 위반으로 판단하는 것이 대법원의 견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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