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차 갱신요구권 김미진변호사|15-01-24본문
1. 들어가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상가임대차법’)은 제10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서 갱신요구권에 관하여 임대인은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만료되기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사이에 계약갱신을 요구하면 제1항 단서에서 정하는 사유가 없는 한 갱신을 거절하지 못하고, 전 임대차와 같은 조건으로 다시 계약된 것으로 보도록 정하고 있어 임차인의 계약 갱신요구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8. 10. 16. 개정되기 전의 구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의 갱신요구권은 최초 임대차기간을 포함하여 전체 임대차기간이 5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였는데,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이를 10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으로 정하고, 부칙 제2조는 ‘제10조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부터 적용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2018. 10. 16.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된 후 개정 전 구 상가임대차법에 따라 의무 임대차기간 5년이 경과한 경우 임차인이 개정 상가임대차법의 10년의 의무 임대차기간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이에 대한 최근의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의미에 관하여
원고 A씨(임대인)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의 만료로 이 사건 건물의 인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자 피고 B씨(임차인)가 2018. 10. 16. 개정된 상가임대차법 제10조 제2항에 따라 10년 범위 내에서 계약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은 10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의 갱신요구권 행사로 임대차계약이 종료하지 않았다고 다툰 사안입니다.
대법원은 “위 규정들의 문언, 내용과 체계에 비추어 보면, 개정 상가임대차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개정 법률 시행 후에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임대차 기간이 경과하여 임대차가 갱신되지 않고 기간만료 등으로 종료된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라고 판시하며, 피고 B씨가 더 이상 갱신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이유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즉, 개정 법률 시행 후 개정 전 법률에 따른 의무 임대차기간 5년이 이미 경과한 이상 피고는 더 이상 갱신을 요구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 것입니다.
3. 마치며
기존에 존재하던 법령 등이 개정되어 개정 법령의 적용 여부를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 통상적으로 부칙 등에 의하여 개정 법률이 소급 적용될 것인지 여부 등을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 사안의 경우처럼 그 부칙의 해석에 있어서도 법리적인 다툼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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