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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와 근로관계의 승계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15-02-25

본문

 

1. 들어가며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어,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의 근로관계 또한 당연히 승계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합니다. 그런데 영업이 양도가 이루어지기 전에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이 부당해고가 되고, 그 후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 복직을 다툴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렇다면 이 경우 근로자로서는 양수인에게 근로관계의 승계를 주장할 수 있을까요? 최근의 대법원 판결을 토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854075

 

이 사건의 사실관계는, 병원의 영업이 1차로 A에게 양도되고(1차 영업양도), 2차로 원고 C에게 양도되었는데(2차 영업양도), A1차 영업양도 시 병원 근로자 , 을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였고, 1차 영업양수 이후 근로자 을 해고하였으며, 원고 C2차 영업양수 시 근로자 , , 을 승계 대상에서 제외한 사안입니다. , , 은 자신들의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는 부당한 해고이므로 해고 자체가 무효이고, 따라서 원고 C가 근로관계를 승계해야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영업양도일 이전에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경우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효하고, 해고 이후 영업 전부의 양도가 이루어진 경우라면 해고된 근로자로서는 양도인과의 사이에서 원직 복직도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므로, 영업양도 계약에 따라 영업의 전부를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받는 양수인으로서는 양도인으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원칙적으로 승계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고 C, , 의 고용관계 승계를 거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고 보았습니다.

 

, 영업양도 전에 이루어진 해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이라면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근로관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고, 그 이후에 영업양도가 이루어지면 양수인은 기존의 근로관계를 승계한다고 본 것입니다.`

3. 마치며

 

이처럼 정당한 사유 없이 부당한 해고를 당했는데 이후 영업이 양도된 경우, 양도인에게 부당해고를 당한 근로자로서는 양수인에게 부당해고를 이유로 근로관계가 승계되었음을 위 판례를 근거로 주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전제가 되는 해고 여부가 부당해고 여부인지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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