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조민영변호사|15-04-01본문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 약칭: 금융소비자보호법 )
[시행 2021. 3. 25.] [법률 제17112호, 2020. 3. 24. 제정]
1. 금융소비자보호법의 주요 내용
금융소비자보호법은 개별 금융 관련법에 산재되어 있는 금융소비자 관련 규제를 단일의 기본법으로 통합하였습니다. 그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상품 유형 분류 및 금융회사 등 업종 구분(제3조 및 제4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영업행위 준수사항 마련(제13조~제23조), , 금융분쟁의 조정제도 개선(제33조~제43조), 금융상품판매업자 등의 손해배상책임 강화(제44조 및 제45조), 금융소비자의 청약 철회권 및 위법한 계약 해지권 도입(제46조 및 제47조), 과징금 제도의 도입(제57조)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모든 금융상품에 관하여 6대 판매원칙 적용
예금 및 대출, 금융투자상품, 보험상품, 신용카드 등 모든 금융상품에 관하여 6대 판매원칙, 즉 적합성 원칙 준수, 적정성 원칙 준수, 설명의무 준수, 불공정영업행위 금지, 부당권유행위 금지, 허위과장광고 금지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종전에는 은행법, 자본시장법, 보험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 등 개별 법령에서 각각의 금융상품에 따라 6대 판매원칙 중 어느 것이 적용되는지 별도로 규율하고 있었으나, 금융소비자보호법은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대해서 6대 판매원칙 전부가 적용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3. 금융기관의 판매원칙 위배시 금융소비자 보호 방안 강화
금융기관이 위와 같은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 : 금융기관이 위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금융소비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 내에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그 경우 금융기관은 해지에 따른 수수료나 위약금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없습니다. 위법계약해지권은 후술하는 청약철회권에 비해 비교적 장기간 동안 행사할 수 있고(5년 이내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금융기관이 정당한 사유 없이 해지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 금융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입증책임의 전환: 특히 설명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의 경우에는, 입증책임이 전환되어 금융기관이 고의 및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않는 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입증책임의 전환은 소송 절차에서 금융소비자가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때 주로 문제되겠지만, 분쟁조정 절차에서도 강한 기준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4. 분쟁조정절차 강화
분쟁조정 절차에 있어서도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취지의 규정들이 강화되었습니다. 종래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51조~57조에 규정되었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관련 규정들은 삭제하고,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동일한 취지의 규정을 두었습니다. 종전과 동일하게 금융감독원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분쟁조정절차로써 금융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용이하게 하며, 조정이 이루어지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분쟁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도 부여합니다. 특히, 조정이 신청된 사건에 대하여 신청 전 또는 신청 후 소가 제기되어 소송이 진행 중일 때에는 수소법원이 조정이 있을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시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을 두었습니다. 분쟁가액이 2천만원 이하인 소액분쟁사건에 관하여서는 조정절차가 개시된 이후 조정안을 제시 받기 전까지 금융기관이 소를 제기할 수 없도록 하는 조정이탈금지제도도 마련되었습니다. 이러한 제도들은 분쟁조정과정에서 금융회사에 불리한 결정이 예상되면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조정절차를 무력화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향후 금융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금융분쟁조정 절차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전망되고, 분쟁조정에서 적용된 기준 및 결정금액 산정방식이 중요한 선례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 금융소비자의 자료열람요구권
금융기관은 금융상품 판매업등의 업무와 관련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기록하고 자료의 종류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유지ㆍ관리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금융소비자가 분쟁조정 또는 소송의 수행 등 권리구제를 위한 목적으로 금융기관에게 해당 자료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고, 금융기관은 법령에 따른 거절 사유나 영업비밀 침해 등의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그 동안 금융소비자가 금융기관과의 분쟁 과정에서 본인과 관련된 자료를 상대방인 금융기관에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고 이 때 금융기관은 어떠한 기준이나 근거에 따라 자료 요구에 응할 것인지 다소 불분명한 측면이 있었으나, 이번의 법 제정으로 관련 근거가 비교적 명확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6. 청약철회권, 과징금, 과태료 등
그 이외에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장성 상품, 투자성 상품, 대출성 상품 또는 금융상품자문에 관한 계약의 청약을 한 금융소비자(전문금융소비자가 아닌 일반금융소비자에 한함)는 일정 기간 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고, 이 때 금융기관은 당해 금융소비자에 대하여 청약의 철회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위약금등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금융위원회가 일정한 경우 금융상품에 대한 판매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고, 강화된 기준에 따른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와 집단소송제도는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 법 제정에 따른 변화 주요내용 >
제 도 | 제정 전 | 제정 후 | |
➊ 금융소비자 | |||
신설된 권리 | 청약철회권 (청약철회 시, 소비자 지급금액 반환) | 투자자문업, 보험만 법령으로 보장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보장 |
위법계약해지권 (계약해지로 인한 금전부담없이 해지 가능) | 없음 | ||
사후구제 | 소액분쟁 시 금융회사의 분쟁조정 이탈 금지 | 없음 | 허용 |
분쟁조정 중 소 제기 시 법원의 소송중지 | |||
분쟁·소송 시 소비자의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요구 | |||
손해배상 입증책임 전환 | 설명의무 위반 시 고의· 과실 존부 입증에 적용 | ||
➋ 금융회사 등 금융서비스공급자 | |||
사전 규제 | 6大 판매규제 | 일부 금융업법에서 개별적으로 적용 |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 |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 | 법령상 규율 없음 | 관련 기준 마련 의무 및 관리책임 부과 | |
사후제재 | 금전적 제재 | 과태료 최대 5천만원 | 징벌적 과징금 도입 및 과태료 최대 1억원 |
형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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