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상가임대차 10년 보장에 관한 대법원 최신판례 이창재변호사|15-04-03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민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는 2018. 10. 16. 개정 시행되면서 제10조 제2항에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기간을 포함한 전체 임대차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라고 임차인의 선택에 의하여 10년의 상가임대차 기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10년의 상가임대차 기간을 보장받는 임대차 계약의 체결 시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한 대법원 판결이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다241017 판결
위 판결을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은 2012. 7.경 연 250만 원을 받기로 하고 임차인에게 건물을 임대했고, 임차인은 참기름 등 제조업을 영위하였는데, 임대인은 2년 뒤 임대료를 연 300만 원으로 올려 받으면서 임대차 기간을 2019. 7.경으로 5년 더 연장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 만료 3개월 전인 2019. 4.경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할 의사가 없다고 통보했는데, 그러자 임차인은 2018. 10.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자신에게 임대차계약갱신요구권이 있다며 계약 갱신을 요구했고, 이에 임대인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건물을 인도하라며 소송을 청구한 사안입니다.
이에 대하여 대법원은 “2018. 10. 16.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 부칙 제2조의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임대차’는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는 2018. 10. 16. 이후 처음으로 체결된 임대차 또는 2018. 10. 16. 이전에 체결되었지만 2018. 10. 16. 이후 그 이전에 인정되던 계약 갱신 사유에 따라 갱신되는 임대차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면서 이 사건의 경우 “임차인이 2019. 4. 6. 임대인이게 이 사건 임대차의 갱신을 요구한 때에는 2012. 7. 20.부터 시작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이미 의무임대차 기간 5년을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임대인의 적법한 갱신거절 통지로 인하여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시행 이후인 2019. 7. 20. 기간만료로 종료되어 갱신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는 2018. 10. 16.부터 시행된 개정 상가임대차보호법 제1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임대인에게 승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3. 마치며
위와 같이 2018. 10. 16. 개정 시행된 상가임대차보호법의 상가임대차 보장기간 10년에 대한 개정 법률 규정 및 최신 대법원 판례를 바탕으로 상가임대차 법률관계에서 자신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기 위해서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민사 전문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