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퇴직금과 재산분할 최준영변호사|14-08-03본문
1. 들어가며
이혼시 재산분할대상 재산 목록을 작성함에 있어 현재 가지고 있는 채권, 부동산 등이 포함됨은 당연하지만, 장래에 발생할 권리인 퇴직금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궁금해하는 의뢰인이 많습니다. 과거 대법원은 장래 퇴직할 때 받게 될 퇴직금은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고, 다만 이러한 퇴직금이 지급될 사정을 다른 재산의 분할 방법과 액수를 정할 때 참작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왔습니다. 즉, 현재의 재산이 아닌 장래에 발생할 권리인 퇴직금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라고 본 것입니다. 그런데 대법원이 몇해 전 이러한 기존 판례의 입장을 바꾼바가 있는데요, 오늘은 이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2. 퇴직금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甲과 乙은 재판상 이혼을 하게 되었는데, 乙은 그 과정에서 직장인인 甲이 향후 퇴직하게 되면 받게 될 퇴직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입니다.
2심 재판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직 구체적으로 언제, 얼마나 퇴직금을 받게 될지 예측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서는 이에 대한 입장을 바꾸어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직장에서 퇴직한다고 가정할 경우 받을 수 있는 퇴직금 액수‘를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는 구체적인 퇴직 시점을 예측할 수 없어 퇴직금을 미리 계산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이혼 소송 당시‘를 기준으로 잡아 그 시점에서 받을 수 있는 퇴직금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해결한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상대 배우자가 직장 생활에서 근무하는 데 기여한 점이 인정되어야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것이 아니라, 퇴직연금의 형식으로 수령하는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대법원은 이에 대하여도 부부간 공평한 재산분할을 위해서 장래 받게 될 퇴직연금도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것으로 기존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퇴직연금을 분할하게 되는 경우에는 한쪽 배우자가 사망하기 전까지 매월 받을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의 금원을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3. 마치며
이혼소송을 함에 있어 중요한 것 중 하나는 결국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이룩할 재산을 어떻게 분할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서로 투입된 재산과 기여도가 비교적 명확히 드러나는 현물 자산에 비해 상대적으로 퇴직금, 퇴직연금과 같은 재산은 그 기여도를 측정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 소송을 하기 앞서 법률전문가 등을 통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에 관하여 명확히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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