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집단소송법 입법예고 최준영변호사|14-09-06본문
집단소송법 입법예고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내용 정리
가. 일반적ㆍ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조ㆍ제3조 등)
1)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ㆍ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함
2)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3) 전면적ㆍ일반적 확대 도입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하고, 목적 조항을 마련함
나. 관할(안 제4조)
1)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함
2)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며, 이송절차를 마련함
다.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5조)
1)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2)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라. 「민사소송법」의 적용(안 제6조)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
마.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장)
1)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취지에 맞추고 그동안의 시행 경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함
2) 집단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함
3)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안 제13조제5항)
바. 소송절차(안 제3장)
1) 집단소송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집단소송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주장ㆍ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조),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조) 등에 관해 규정함
3)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조)
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장)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조)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조)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조)
아.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안 제5장)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
자. 분배절차(안 제6장)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분배절차를 규정함
차. 시행규칙 (안 제7장)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카. 벌칙(안 제8장)
1)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함
2)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
타. 부칙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 이전글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처분한 경우 혹은 자동차를 이중양도 한 경우 배임죄가 성립할까? 14.10.06
- 다음글부동산 매매계약 해제를 막기 위해서는 #1 14.0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