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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소송법 입법예고
profile_image최준영변호사|14-09-06

본문

집단소송법 입법예고

 

 

1. 집단소송법 제정 목적

 

집단적 피해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나, 개별 소송 수행의 부담 및 소송 실익의 한계로 인해 피해구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에 집단적 피해에 대해 효율적인 구제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를 현행 증권분야 뿐만 아니라 전 분야에 일반적으로 도입하려는 목적입니다. 아울러 집단적 피해분쟁 해결 위한 절차의 신뢰성과 사회적 타당성을 제고하고자 현행 형사분야에 한정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절차에도 도입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적 피해구제 절차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제도를 도입하며, 그 밖에 민사소송법에 대한 특례를 마련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2. 주요내용 정리

 

. 일반적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제명, 안 제13조 등)

1) 피해자 일부가 제기한 소송으로 전체 피해자가 함께 구제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제도를 현행 증권 분야 외에 다른 분야에도 전면적일반적으로 확대 도입하고자 함

2) 손해배상청구의 소에 대해 집단소송제도가 적용되도록 함

3) 전면적일반적 확대 도입에 맞추어 법률 제명을 집단소송법으로 하고, 목적 조항을 마련함

 

. 관할(안 제4)

1) 집단소송은 피고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전속관할로 하고, 피고가 복수인 경우 피고 중 1인의 보통재판적 지방법원 본원에 관할을 인정함

2) 다수 피해자 구제 위한 집단소송의 특성 및 국민참여재판 적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본원에도 집단소송의 소가 제기될 수 있도록 하며, 이송절차를 마련함

 

. 소송대리인의 선임 등(안 제5)

1) 집단소송의 원고는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도록 함

2) 소송대리인의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정도로 총원과 이해관계가 충돌되는 자는 집단소송의 원고측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도록 함

 

. 민사소송법의 적용(안 제6)

집단소송에 관하여 이 법에 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민사소송법을 적용하도록 함

 

.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안 제2)

1)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집단소송제도 전면 도입 취지에 맞추고 그동안의 시행 경과에 따른 개선 필요사항을 반영하여 소의 제기 및 허가 절차를 마련함

2) 집단소송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집단소송 허가결정에 대해서는 불복을 제한하고, 본안재판에서 다투도록 함

3) 집단소송 허가재판 절차에서도 본안에서의 증거조사 및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가 준용되도록 함(안 제13조제5)

 

. 소송절차(안 제3)

1) 집단소송제도 실효성을 제고하고 그동안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을 반영하여 집단소송절차의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2) 주장답변 및 석명 등의 특칙(안 제32조 및 안 제33), 자료등 제출명령(안 제34) 등에 관해 규정함

3) 집단소송의 확정판결은 제외신고를 하지 아니한 구성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도록 함(안 제41)

 

.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안 제4)

1) 집단적 피해에 관한 분쟁 발생 시 쟁점을 조기에 정리하고 신속하고 효율적인 분쟁해결을 도모하기 위하여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를 마련함

2) 소송 전 증거조사 신청, 관할법원, 증거조사 재판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43조부터 안 제52)

3) 소송 전 증거조사 절차에서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가지고 있는 증거를 현상 그대로 유지 및 관리할 것을 명할 수 있는 증거유지명령제도를 도입함(안 제47)

4) 제소명령제도와 비용재판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0조부터 안 제51)

 

. 국민참여에 의한 재판(안 제5)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재판에 도입된 국민참여재판을 집단소송 허가결정이 있는 제1심 사건에 도입함

 

. 분배절차(안 제6)

현행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바탕으로 분배절차를 규정함

 

. 시행규칙 (안 제7)

이 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벌칙(안 제8)

1) 집단소송의 소를 제기하는 자, 원고측 소송대리인 또는 분배관리인의 배임수재 및 이들에 대한 배임증재 등 벌칙 조항을 마련함

2) 참여재판 도입에 따른 재판의 공정성 확보 위한 벌칙조항을 마련함

 

. 부칙

1)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함

2) 이 법 시행 이전에 생긴 사유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에도 적용되도록 함

3)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은 폐지함. 다만 이 법 시행 당시 법원에 계속 중인 증권관련 집단소송 사건에 대해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이 계속 적용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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