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외도와 주거침입죄 성립여부 이창재변호사|13-09-24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형사 전문 변호사, 이창재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1984. 6. 26. 선고 83도685 판결은 남편이 부재중인 상황에서 간통의 목적으로 처의 승낙 하에 주거에 들어간 경우 주거침입죄가 성립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최근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에서 기존의 대법원 판결과 상반되는 판결을 하여 이에 대한 귀추가 주목되고 있어 이를 소개하려 합니다.
2. 울산지방법원 2020. 8. 21. 선고 2020노147 판결
피고인은 피해자의 아내 갑과 내연관계에 있는 사람으로서, 2019. 7. 30. 09:21경 울산 북구 피해자와 갑이 공동으로 거주하는 집에 이르러, 갑이 열어 준 현관 출입문을 통해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한 것을 비롯하여 2019. 8. 1. 09:37경, 2019. 8. 12. 11:56경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각각 침입하였다는 이유로 기소된 사건입니다.
제1심에서는 피고인의 주거침입죄를 인정하였으나 항소심은 아래와 같이 판시하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형법상 주거침입죄의 보호법익은 주거권이라는 법적 개념이 아니고(대법원 1984. 6.26. 선고 83도685 판결 참조), 주거침입죄는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고한 판례이다(대법원 1984. 4. 24. 선고 83도1429 판결,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7도176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2561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도3336 판결, 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도1092 판결, 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2595 판결,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11322 판결,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도14643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갑이 공동으로 생활하는 주거인 위 공소사실 기재 장소에 피해자가 일시 부재중인 때 갑과의 간통의 목적으로 세 차례에 걸쳐 들어간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같은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들어갈 당시에 갑이 피고인에게 문을 열어 주고 피고인으로 하여금 들어오도록 한 사실 또한 인정되는바,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인은 위 주거의 사실상 평온을 해할 수 있는 행위태양으로 들어간 것이 아니라 공동거주자 중 1인인 갑의 승낙을 받고 평온하게 들어간 것이므로 피고인이 위 주거를 침입한 것이라고 볼 수 없고, 설령 그것이 당시 부재중이었던 다른 공동거주자인 피해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것임이 명백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달리 보기 어려운 바, 즉 위와 같은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거권이 침해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민사상 불법행위책임이 성립할 수 있을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고 부재중인 다른 공동주거권자의 추정적 의사 유무가 사실상의 주거의 평온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주거침입죄의 성부에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는 없다.”
3. 마치며
특히 2015. 2.경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었으므로 과연 기존의 대법원 83도685 판결의 법리가 유지될지, 법리가 변경될지에 대해서 귀추가 주목되며, 검찰의 상고가 진행된다면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형사 피해를 입으시거나 피의자로 수사를 받게 된 경우에는 신속하게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한 형사 분야 전문등록 변호사가 있는 따뜻한 변호사들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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