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아동, 청소년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최준영변호사|13-12-07본문
1. 들어가며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따뜻한 변호사들의 최준영 변호사입니다.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진술이 주요한 증거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동·청소년이 아직 온전히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피고인 측에서는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의 진술의 신빙성 여부를 다투게 되는데요, 범행 후 아동·청소년인 피해자의 행동을 문제 삼아 피해자의 전체적인 진술의 신빙성을 다툴 수 있을까요?
2. 2020. 9. 7. 선고 2020도8016 판결
피고인 A씨는 아동·청소년인 피해자 B양을 성폭행하고, 그 다음날 A씨의 집으로 사과를 받으러 온 B양을 다시 성폭행하였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공판에서 A씨는 B양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면서, 전날 강간을 당하였다는 B양이 사과를 받기 위해 혼자 A씨를 찾아가 A씨만 있는 집 안으로 들어가 다시 강간을 당하였다는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습니다. 피해자가 피고인으로부터 강간을 당한 후 다음날 혼자서 다시 피고인의 집을 찾아간 것이 일반적인 평균인의 경험칙이나 통념에 비추어 범죄 피해자로서는 취하지 않았을 특이하고 이례적인 행태로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곧바로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범죄를 경험한 후 피해자가 보이는 반응과 피해자가 선택하는 대응 방법은 천차만별인데, 경우에 따라서는 가해자를 별로 무서워하지 않거나 피하지 않고 나아가 가해자를 먼저 찾아가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따라서 피해자가 전날 강간을 당한 후 그 다음날 스스로 피고인의 집에 찾아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피해자의 행위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배척할 사정이 되지는 못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3. 마치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경우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 여부가 주요한 쟁점이 되며, 이를 판단하는 것에 있어서 범죄 전·후의 정황도 주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위의 대법원 판례의 태도를 보았을 때, 최근의 경향은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최대한 폭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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