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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 상소제도 일반, 상소요건 조민영변호사|14-01-07본문
[민사소송법 / 상소제도 일반, 상소요건]
1. 들어가며
오늘부터는 민사소송에서 상소제도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심 소송과는 다르게 2심, 3심에서 특별하게 알아야 할 지식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입니다. 상소제도에 대해서 법률의 규정을 중심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상소제도
상소는 재판의 확정 전에 다시 말해서 판결, 결정, 명령이 확정되기 전에 법원의 판단에 대하여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판결에 대해서는 항소, 상고절차가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의 절차가 있습니다.
항소는 1심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이고, 상고는 2심 판결에 대한 구제절차인 것이 원칙이고, 결정이나 명령에 대해서는 항고, 재항고의 절차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3. 상소의 요건
민사소송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적인 상소의 요건은 ① 상소의 대상적격, ② 방식에 맞는 상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③ 상소의 이익, ④ 상소의 포기가 없을 것, ⑤ 불상소의 합의가 없을 것 등이 있습니다.
4. 상소의 대상적격
상소는 논리적으로 당연하게도 일단 선고된 판결에 대해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법원에 의하여 A라는 결정이 내려졌고, 아직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고지되지 않은 상태에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일단 결정이 성립되었으므로 고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항고할 수 있다고 한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71 판결 참조).
5. 방식에 맞는 소제기와 상소기간의 준수
상소장은 서면에 의하여 제출해야 하고(구두로는 불가능하다는 의미입니다), 상소장은 원심 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민사소송법 제397조 제1항). 또한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하고, 이는 불변기간입니다(민사소송법 제396조).
특히 위 2주는 불변기간이기 때문에,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이를 놓쳐서 상소가 부적법하게 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를 유의하셔야 합니다. 위 기간의 계산은 민법의 기간에 관한 일반 규정을 따릅니다. 송달된 날 다음 날을 초일로 하고(초일불산입의 원칙), 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0. 9. 14. 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 그 다음 날인 2020. 9. 15. 초일, 만료일은 2020. 9. 28. 24:00가 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법조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원심 법원이 아니라 상소심을 관할할 법원에 상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어떤 결과가 발생할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상소법원이 원법원에 다시 송부하게 되는데 상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상소장이 원법원에 접수된 때가 기준이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대법원 1985. 5. 24. 선고 85마178 판결 참조).
6. 마치며
위와 같이 상소제기기간이나 상소제기할 법원 등을 착각한 경우에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상소의 기본적인 방법에 착오가 없어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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